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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 고속도 갈아타도 한 번만 통행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8면

11일부터 고속도로 통행 차량이 일반 고속도로에서 민자 고속도로로 갈아타도 통행료를 출구 영업소 한 곳에서 내면 된다. 지금까지 하이패스가 없는 차량은 중간 영업소에 정차해 요금을 내야 했다.

11일부터 8개 도로 중간정산 없애
카메라로 찍어 최종 출구서 결제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11일 0시부터 일반 고속도로와 연결된 민자 고속도로 8곳에서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원톨링)’을 시행한다고 7일 발표했다. 8곳은 천안-논산, 대구-부산, 서울-춘천, 서수원-평택, 평택-시흥, 부산-울산, 수원-광명, 광주-원주 고속도로다. 그동안 통행료를 받았던 풍세·남 논산(천안-논산), 대구·김해부산(대구-부산), 동산(서울-춘천), 동탄(서수원-평택) 등 중간영업소 7곳은 철거된다. 대신 이 자리에 영상카메라 등이 설치된 차로설비가 생겨 차량 이동 경로를 파악해 통행료를 계산한다. 이런 시스템은 2020년 전국 모든 고속도로에서 시행할 예정인 ‘스마트톨링(smart-tolling)’의 1단계 격이다. 국토부는 2020년에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모두 없애고 달리는 차량의 번호판을 인식해 자동으로 통행료를 결제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11일부터 민자 고속도로 8곳과 서울외곽, 용인-서울, 인천대교, 인천공항 고속도로에서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신용카드로 통행료를 낼 수 있다. 민자고속도로를 이용할 때 현금을 따로 준비했던 불편은 사라진다. 지금은 일반고속도로에서만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

함종선 기자 jsha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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