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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특위」는 국회 상설기구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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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이한우 신민총재와 일문일답>
-「이민이구상」으로 알려진 선민주화론을 아직도 계속 주장하는 것인가, 철회한것인가. 여야개헌협상은 언제 어떤조건으로 재개함 것이며 아직도 항의개헌가능성이 있는가.
『우리가 민주회복과 민주광복을 주장한 이상 민주화 법쟁투쟁이라는 어귀에 약간의 이의가 있을지 모르나 민주화투쟁은 회회할 수 없다.
개헌협상이란 여당권이 민주의지서 보여야 한다. 여당에서 진실로 이나라의 민주화회 위한다면 통치자의 정단을 내릴때가 봤다. 그런것이 선행돼야 여야간에 대화의 길이 뚫릴것이고 합의개헌문제도 올바로 다루어 질 것이다』
-국회인권특위구성을 합의했는데 그내용과 권한을 어떻게 할 것인가.
『박군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해야하고 고문과같은 불명예스러운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이 정부가 대통령밑에 각계각층을 방라해 인권기구를 만들겠다는 의도가 있다면 행정부 감독으로 은폐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
국민의 대표이며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국회에 상설특별기구를 두어 그런 사태에 대한 청원과 고발이 있을때 항시 조사할 수 있어야 된다.
여당이 이것을 기꺼이 방아야 한다. 일반적인 국회특위는 어떤 특정한 사건을 다루고 그사건이 매듭되면 활동이 골나게 되어 있는데 상설기구로 된다면 조사할수도 있고 근절대책을 세울 수도 있을 것이다』
-올해 개헌이 되지않으면 현행현법에 의한 총선가능성도 있는데 구체적인 개헌전략은 무엇인가.
『나는 여당이 진실로 민주의지를 보이면서 민주화를 갖춰나갈때 모든것이 해결된다고 본다. 대통령직선제로 승려할수 있다면 무엇때문에 내각책임제를 주장할수 있겠는가. 그런 자세가 없으니 영구집권이라는 논란이 나오는 것이다.
내각제를 내세워 불법적인 수단과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정권연장을 획책하기 때문에 반대해왔다.
내각제를 할 바탕이 현재로서는 되어있지않다. 그 바탕이 없는 내각제는 사상부각이나 마찬가지다. 우리당이 주장하는대로 직선제에 의해 정부를 수립한후 말끔하게 민주화바탕을 갖춰들을때는 국민여망에 따라 내각제를 해도 무방할 것이다.』
-기자는 인석(이총재 아호)구상으로 알려진 삼양동발언의 정회에 대해 물였는데 이총재는 외교구락부발언이 철회할 성질이 아니라고 답변했다. 최근 윤치영씨가 회장으로 있는 의원동우회가 상징걱 대통령을 직선으로 뽑고 정부는 내각책임제로 하자고 건의했는데 검토여지가있는가.
『고려한 바 없다. 삼양동 발언은 기자여러분이 만들어낸 기사다』
-총재 회견문중 선거법에 대한 여당측의 구상공개를 촉구한것은 선거법 협상에 대한 용의가 있다는 것인가.
『말한 그대로다. 민주주의를 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민주화를 주장하다 불이익을 받은 모든 사람에 대해 원상회복을 시켜주어야 하며 또 민주화의지를 확인시켜주기 위해서는 스스로 주장하고 있는 내각제에 따른 민주주의, 다시말해 내각제로는 어떤 민주주의를 하겠다는 선거법의 구상을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여당이 그런 선거법등 민주화의지를 확실히 밝힐때 모든 문제를 재검토할수도 있을 것이다』
-박군사건등 시국문체와 관련, 대표회담이나 영수회담을 제의할 용의는.
『오늘 우리가 국회에서 주장할 인권특위의 문제등이 순조롭게 풀려나가고 정부·여당이 민주화에 대한 결단을 내릴때는 언제든지 만날수있다.
그러나 일방적으로 수에의해 밀어불이겠다고 한다면 만나는것이 만나지 않는것보다 못할수도 있는 것이다』
-합의개헌은 올1년내에 이루어져야 하는것인데 이총재의 임기는 5월 전당대회로 끝나게 되어있다. 5월전당대회 이후의 신민당의 개헌투쟁 입장과 현재의 집단성 단일지도체제의 문제, 또 당의 실세로 알려진 두김씨의 당권장악에 대한 견해는.
『5월전 당대회는 당헌·당규에 못박혀있는 것이므로 그대로 치를것이다. 사람이 바뀌어진다고 우리당의 정책투쟁이 달라질 이유가 없다. 나는 임기때까지만 충분히 일하겠다는것 뿐이며 그이후 어떤 사람이 당을 운영해 나갈지는 그때가서 우리 당원들이 결정할 문제이지 나에게 물을 성질은 아니다.』

<이민우 신민총재 연두기자회견 요지>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은 현정권의 윤리적·도덕적 수준을 가장 극명하게 드러낸 사건이다. 우리당은 이미 85년10월의 서울대생「우종원군변사사건」, 86년6월의 서울대생 「김성수군변사사건」, 5·3인천대회연루자 「신호수씨 변사사건」때 그 죽음의 원인이 분명히 가려져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한바 있다.
이땅에서 고문을 영원히 근절시키겠다는 결의의 표시로서 우선 3명의 변사사건에 대해서도 철저한 재조사를 함은 물론 수사당국에 연행된뒤 지금까지 그 소재가 밝혀지지 않고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도 그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있는지 즉각 공개해야한다.
고문근절대책을 실효성있게 추진하기 위해 철저한 진상조사와 대통령의 단호한 결단을 촉구하면서 다음 두가지를 제의한다.
첫째,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발부된 영장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일체의 임의동행, 연행, 수색에 불응하는 범국민운동을 전개할것과 둘째, 여야가 국회에 설치키로 합의한 바 있는 특위가 사실상 모든 고문사태를 완전히 조사할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나는 금년을 「민주화의 해」로 선언하며 기필코 「민주화를 달성하는 해」로 삼을 것을 호소하는 바다.
우리당은 국민의 자유로운정부선택권을 보장하는 방안으로서「대통령중심체」하의「직선제」를 주장해왔다.
「내각제」자체가 반민주적인 것은 아니나 우리당이 이를 반대하는 것은 그들이 민주화를 하기 위해 「내각제」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정권의 연장을 위해 주장하기 때문이다.
현정권이 저질러온 반민주적 작폐가운데 여야의 협상을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해결해야할 사안으로 다음 3개항을 지적한다.
첫째, 민주화를 주장했다는 이유로 수배된 수백명의 민주인사에 대한 수배명령해제, 구속자석방, 사면·복권조치를 취해야 한다.
둘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솔선수범해서 실천해야한다. 통·반조직과 반상회를 특정정당의 하부조직이나 홍보조직으로 이용하고 여당의 하수인이 되기를 거부한 공무원에게 보복인사를 자행하는 작태, 고급공무원을 여당의 전문의원으로 데려왔다가 승진시켜 행정부에 재발령하는 풍토하에서는 살아숨쉬는 참된 민주주의는 도저히 기대할수 없다.
군이 국방에만 전념하는 국민의 군대로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것 역시 같은 차원의 문제다.
세째, 자유로운 정당활동의 보장이다. 또 정당의 자유로운 활동보장이 궁극적으로는 진보적인 정책의 자유로운 토론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 되어야한다고 믿는다.
이만한 단계의 산업화를 이룩한 마당에 아직껏 진보적인 정책의 자유로운 토론이 뿌리를 내리지 못한것은 현집권층의 전근대적이고도 극우적인 보수성향이 이같은 사조를 「용공·좌경」으로 간주했기 때문이다.
언론의 자유와 국민기본권의 보장은 정치적 결단의 선행과 함께 법제의 보완이 뒤따라야 한다.
국희의원선거제도와 지자제실시문제는 빠른 시일내 해결돼야할 과제다.
민정당은 더이상 혼자서만 알고있는 정치일정을 내세워 중대절단등의 말로 국민을 의혁하지 말고 국회의원 선거제도에 관한 자신의 구상을 즉각 당당하게 밝혀야한다.
정치란 혼자서 하는 일이아닌 까닭에 나는 이 자리를 빌어 현정권의 담당자들에게 엄숙히 경고한다.
자신의 영달과 특권연장만을 위해 어리석은 짓을 계속한다면 온국민이 총궐기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말것이다.
우리 정통보수야당은 독재타도와 집권을 위한 유일·최고의 전략으로서 시종일관「선거투쟁」을 채택해 왔다. 선거투쟁을 통한 우리당의 집권을 위해서는 공정한 선거제도의 확립이 사활적 요건임을 거듭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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