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유학규제 대폭 완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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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해외유학자격기준이 대폭 완화되고 해외관광여행 허용연령이 50세에서 45세로 낮아지는등 해외유학및 관광여행규제가 완화된다.
해외 유학생자격기준은 대학생의 경우 1년이상 수료자에게 주던 자비해외유학자격을 1학기이상 수료자에게 주고 외국정부초청및 대학간 교류계획에 따른 유학생은 유학시험과 관계없이 인정키로 했다.
또 외국기관등에서 선발된 조기교육대상사와 외국의 대학및 연구기관초청 유학생은 심사를 거쳐 이를 허용키로했다. 지금까지는 외국정부나 기관의 초청 또는 대학간교류계획에따른 유학도 반드시 정부의 자격시험을 거쳐야했다.
이와함께 외국어시험에서 토플시험에 의한 면제지역들을 미국에서 영국·캐나다·호주로 확대하고 고졸이상의 시각·청각장애자, 외국기관또는 친척의 초청을 받은 고아·혼혈아및 영주귀국교포. 외국에서 중학이상과정을 마친후 3년미경과자도 심사후 유학을 허가키로 했다.
문교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입법예고, 오는3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한편 교통부는 현재 만50세이상에만 허용하는 관광목적 해외여행 허용연령을 45세로 낮춰 관광여행 허용대상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또 단체외래관광객에 대해15일기한으로 비자(임국사증)없이 입국을 허용하는 문제를 검토하고있다.
◇해외유학 완화=해외유학기준은 14년 정부의 개방정책에따라 자유화됐다가 86년1월에 다시 강화됐으나 이에따른 부작용이 많아 다시 크게 완화됐다.
유학기준이 강화되자 지난해 해외유학자는 4천8백30명으로 85년의 1만1천40명의 49·4%가 줄었으며 외국정부나 대학·연구기관의 초청을 받고도 외국어시험을 기다리느라 나가지못하는 사례가 많았다.
◇해외여행 확대=차규헌교통부장관은 14일 국내여행업자 대표들과의 신년간담회에서 업자들로부터 『외국과의 관광객교류 활성화와 관광진흥을 위해 외국인의 입국제한 완화와 단체관광객에 대한 노비자제도를 확대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이를 관계당국과 협의,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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