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ㆍ자녀장려금 11월 30일까지 추가 신청하세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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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ㆍ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면서 미처 신청하지 못한 지급 대상자는 다음달까지 신청해야 한다. 국세청은 31일 ‘2016년 근로ㆍ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을 다음달 30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기한 후 신청 대상은 올해 근로ㆍ자녀장려금 지급 대상 282만 가구 중 정기 신청기간(5월1일~31일)에 미신청한 9만 가구다.

근로장려금은 지난해 총소득이 ▶단독가구 13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21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2500만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나 부양 자녀가 없는 가구다. 올해부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단독가구 대상 연령이 기존 60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확대됐다. 배우자 소득이 없거나 300만원 미만이면 홑벌이가구, 300만원 이상이면 맞벌이가구로 분류된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총소득 4000만원 미만 가구가 지급 대상이다.
근로ㆍ자녀장려금 모두 지난해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원이 합쳐 주택을 1채만 가졌거나 무주택자여야 받을 수 있다. 주택과 토지, 자동차, 금융자산 등을 모두 포함한 가구원 재산 합계가 1억원 미만이면 장려금을 전액 받을 수 있고 1억원 이상∼1억4000만원 미만이면 장려금의 50%가 지급된다. 재산이 1억4000만원 이상이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로장려금은 최대 189만원을 받을 수 있다. 자녀장려금은 부양 자녀 1명당 최대 45만원을 준다. 단 기한 후 신청자는 정기 신청기간 대비 장려금을 90%만 받는다.

전화(1544-9944)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세무서를 방문해 서면으로 신청해도 되고 우편 이용도 가능하다.

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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