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유치원·키즈스쿨…' 영어학원이 유치원 명칭 쓰면 시설폐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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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학원이 영어유치원, 키즈스쿨, 킨더가든 등 불법으로 유치원 명칭 쓰다 적발되면 시설폐쇄 조치된다.

교육부, 원아모집 시기 앞두고 유치원 유사 명칭 집중 단속 예정
사립유치원 설립인가 신청서 제출 기한도 4개월 이전으로 완화

교육부는 26일 “원아모집 시기를 앞두고 유치원 유사명칭을 사용하는 기관을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유아교육법에 따르면 유아교육법상 설립, 운영되는 유치원이 아닌 기관이 유치원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돼 있다. 이를 위반하면 운영자에게 시설폐쇄를 명하거나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유아 대상 영어학원이 영어유치원으로 홍보하거나 키즈스쿨·킨더가든 등 유치원과 비슷한 외국어 명칭을 쓰는 경우가 많다. 교육부는 불법사례가 발견되는 시?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지원청에 대해서 시설폐쇄 명령,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지도감독권 행사를 요청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같은 날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도 입법예고했다. 사립유치원 설립인가 신청서 제출 기한을 현행 개원 예정일 6개월 이전에서 4개월 이전으로 완화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사립유치원을 설립·경영할 때 매년 3월31일까지 설립계획서를 제출해 시·도교육감의 설립계획 승인을 받은 후 개원예정일 6개월 전(8월말)까지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아 설립인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교육감 승인 후 설립인가 신청서 제출까지 기간이 2∼3개월로 짧아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기 위해 무리한 공사를 추진하거나 건축물을 완공 못해 개원이 6개월~1년 이상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신미경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안이 확정되면 공사기간이 2개월 늘어나 더 안전하게 유치원 공사를 마무리하고, 유치원을 적기에 개원하는 게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전민희 기자 jeon.mi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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