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기업] 해외안전여행 앱 통해 테러·재난 등 정보 제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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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안전이다. 출발 전 ‘여행경보제도 발령 현황’ 확인은 필수 준비물과 같다. 해외여행에 앞서 외교부가 만든 해외안전여행 앱을 다운받아 두는 것은 혹시 모를 만일의 사건·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을 알려주는 ‘내 손안의 영사관 역할’을 톡톡히 한다.

해외서도 정부3.0 국민맞춤 서비스

외교부는 세계 여러 나라의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0404.go.kr)와 해외안전여행 어플리케이션을 서비스하고 있다.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 여행지에서 테러나 재난 등 다양한 현지 정보는 물론 영사관의 연락처는 물론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에서 국가별 여행경보 단계와 최신 안전 소식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스마트폰 앱에서도 관련 정보 이용이 가능하다. 특히 해외안전여행 앱은 한번 다운받으면 무선인터넷이 연결되지 않는 오프라인 환경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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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에서에서 국가별 여행경보 단계와 해외여행에 유용한 정보는 물론 각국의 영사콜센터 전화번호, 최신 안전 소식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여행경보 단계는 해당 국가의 치안 상황, 테러, 자연재해 발생 현황, 보건 상황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지정한다. 여행경보는 네 단계로 나눠진다. 남색경보(여행 유의, 신변 안전 유의 권고)→황색경보(여행 자제. 여행 필요성 신중 검토 권고)→적색경보(철수 권고, 가급적 여행 취소 및 연기 권고)→흑색경보(여행 금지, 즉시 대피 권고) 등이다. 이 중 흑색경보가 발령된 국가의 여행은 금지된다. 여행 금지국을 방문하는 것은 여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단기적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특별여행경보제도가 적용된다. 특별여행경보는 두 단계로 나뉜다. 1단계(특별여행주의보) 발령 시 해당 국가 전체 혹은 일부에 적색경보(철수 권고)에 준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2단계(특별여행경보)는 기존 여행경보 단계와 상관없이 ‘즉시 대피’에 해당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앱에는 각 나라의 여행경보단계·해외여행등록제·신속해외송금지원제도 등 해외여행에 유용한 정보와 영사콜센터 번호 및 국가별 대사관·영사관·경찰·화재신고·구급차 등 긴급 전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오프라인 환경에서도 위기상황 대처매뉴얼이나 현지 긴급 연락처 검색 등 핵심정보의 사용이 가능하다.

송덕순 객원기자 song.deoks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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