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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꿀팁] 주식·채권 투자 전 5대 체크리스트…최대주주 변경 기업 주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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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윤모씨는 얼마 전 코스닥 A기업에 3000만원을 투자했다. “‘대박’날 신기술을 개발한다더라”는 회사 동료의 말을 듣고 한 투자였다. 그런데 얼마 뒤 A기업이 재무 악화로 상장폐지되면서 투자금을 모두 날렸다. 윤 씨는 “남의 말만 믿고 투자한 게 화근”이라며 후회했지만 이미 잃은 돈을 찾을 순 없었다.

이는 ‘묻지마 투자’의 대표 사례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 재무상태는 어떤지도 알아보지도 않고 주식을 매수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투자 실패를 방지하기 위한 ‘주식ㆍ채권 투자 시 5대 체크 리스트’를 소개했다. 금융꿀팁200선의 15번째 주제다.

체크 리스트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의 각 기업별 사업보고서ㆍ증권보고서에서 찾을 수 있는 내용이다. 첫째 최대주주의 변경 여부다. 최대주주가 자주 바뀌면 지배구조 불안으로 안정적인 회사 경영을 하기가 쉽지 않다. 실제 상장법인 중 최근 3년간 최대주주가 2회 이상 바뀐 기업 106곳 중 51%(54곳)가 상장폐지되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반면 같은 기간 최대주주 변동이 없는 회사는 상장폐지나 관리종목 지정 비율이 13%에 불과했다.

둘째 임직원 횡령ㆍ배임 혐의 여부다. 내부통제가 취약한 것은 물론 경영상태가 좋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최근 1년6개월(지난해 1월~올해 6월) 동안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부실기업 98곳 중 25.5%(25곳)에서 대표이사 또는 임원의 횡령ㆍ배임 사실이 확인됐다.

셋째는 자금조달 방식이다. 자금조달을 공모가 아닌 사모로 하는 비중이 큰 기업은 조심해야 한다. 사모는 50인 미만 특정 개인ㆍ법인 등에 주식ㆍ채권을 팔아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으로, 투자위험 요인이 담긴 증권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이 점 때문에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기업은 사모로 투자금을 자주 모집한다.

넷째 금감원으로부터 증권신고서 정정요구를 받은 기업이다. 단순 실수일 수도 있지만 뭔가 자신들에게 불리한 내용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 체크 리스트는 고수익을 미끼로 한 비상장주식이다. 소규모 비상장법인은 증권신고서 등을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할 의무가 없다. 이 때문에 회사의 실적ㆍ사업내용 등 실체를 알기 어렵다. 자칫 ‘깜깜이 투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이태경 기자 unipe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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