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 민간주도 바람직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현재 국회에 계류증인 소비자 보호법 개정안은 시발부터 민간단체에 의해 주도되어 온 소비자보호가 관주도로 되어 경직될 염려가 크므로 시정이 필요하다. 또한 소비자의 진정한 이익을 위해서는 소비자 신용법과 소비자 협동법도 시급히 제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은 지난 3일 하오 1시 소비자 보호단체 협의회 주최로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제5회 소비자의 날 기념세미나에서 발표된 황적인교수(서울대·법학과)의 주제강연 요지.
황교수는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중 소비자행정의 지방조직의 법적근거, 소비자단체의 경제기획원 등록의무화 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
그는 또 국회제출이 중지된채 있는 소비자 신용법안은 현대사회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만큼 조속히 제정되어야 하는데 할부판매·방문판매·크레디트카드 등에 관한 법률을 별도의 것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
그밖에도 서민생활을 위해 구매한 물건이 흠이 있을때 영수증과 산 물건을 쉽게 현금과 바꾸어주는 반품의 보장, 농촌 생산자와 도시소비자의 직판장이 될 정기시장과 중고품 매매게시판을 활용토록하는 유통방법의 개선 등을 위한 법률의 필요성도 제언하고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