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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문서 유출' 처벌은?…대통령기록물 유출 엄연한 불법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최순실씨에게 전달된 청와대 내부 문서는 JTBC가 확인한 것만 44개 파일이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으로 유출 엄격히 금지
유출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등 엄벌토록 규정
'정윤회 문건' 파동때 조응천·박관천 구속 기소

그 중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이 이메일로 보낸 흔적도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내부자, 그것도 최측근의 도움이 없다면 최씨의 사무실 컴퓨터에서 이 문서들이 발견된 것을 설명할 방법이 없다.

청와대 내부 자료를 최씨에게 유출한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을까?

청와대에서 생산된 문서는 대외 유출이 금지돼있다. 근거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있다. 대통령 당선인을 포함해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관련해 생산ㆍ접수된 기록물은 모두 이 법을 적용받는다.

특히 독일 드레스덴에서의 통일구상 발표와 같은 대통령의 연설문이나 국무회의 자료, 청와대 비서진에 대한 인사 등은 내용의 민감성 때문에 청와대 내부에서도 업무 관련자들만 아는 '비밀'에 속한다.

법률에서도 대통령기록물을 접근하거나 열람했던 사람이 비밀 보호기간 중에 내용을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은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공무상 비밀 누설죄도 적용될 수 있다. 이는 형법에서 정하고 있다.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진다.

비슷한 사례가 있다. '정윤회 문건' 유출 파동의 중심에 있었던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선관)과 박관천 전 경정(전 청와대 행정관)이다. 검찰은 지난해 9월 두 사람을 구속 기소하면서 "대통령기록물 반출로 국가적 혼란의 단초를 제공한 점을 좌시할 수 없다"며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0년을 구형한 적이 있다.

정윤회 문건은 이른바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는 청와대 내 대통령 핵심 참모들을 비롯해 비선 실세들의 국정 농단을 폭로한 보고서였다. 조 의원은 '정윤회 문건'을 대통령 기록물로 보기 어렵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무죄를 받았다.

그러나 이번에 최씨에게 유출된 문서들은 대통령 연설문과 국무회의 자료, 청와대 인사 등 구체적인 자료들이어서 조 전 의원 등에 대한 법원의 판단과 다를 여지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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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최순실씨가 청와대 문서 유출을 직접 부탁 또는 지시했거나 관여했다면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이 아닌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다.

특별취재팀 임장혁·문희철·채윤경·정아람·정진우 기자 im.janghyu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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