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냉장고 협찬 받은 영양군수배 골프대회 수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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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에서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사례가 신고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군체육회 주최…김영란법 위반 신고
경찰 1만원 준 피의자는 재판 회부

21일 경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영양군체육회가 군수배 골프대회를 열면서 협찬을 받아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영양군에 골프장이 없어 예천군으로 옮겨 열린 영양군수배 대회에는 권영택 영양군수를 비롯한 출향인사와 건설업체 대표 등 200여 명이 참가했다.

청탁금지법이 시행됐는데도 이 골프대회는 협찬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협찬 품목은 현금을 비롯해 김치냉장고와 골프채·쌀·고춧가루 등이 포함됐고 대회가 끝난 뒤 권 군수 등이 경품 추첨을 통해 참가자들에게 협찬물품을 전달했다. 현금은 되돌려 줬다고 한다. 대회에 참석한 영양군 공무원 8명 중 1명만 연차휴가를 내고 참가했고 나머지 7명은 출장 처리한 뒤 골프를 쳤다.

한편 “친절하게 조사해줘 고맙다”며 담당 경찰관에게 현금 1만원을 건넨 폭행 사건 피의자 박모(73)씨가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영등포경찰서가 박씨에 대한 과태료 부과 청구 사건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대구=송의호 기자 yee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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