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서 사건」 권양 3년 구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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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인천=김용일기자】인천지검 남충현 검사는 21일「부천서 성고문사건」의 권모양(23 서울대의류4 제적)에게 공문서 위조죄 등을 적용, 징역3년을 구형했다.
권양은 지난5월 친구인 허모양의 주민등록증에 자신의 사진을 붙이고 인적사항을 고친 뒤부천시 송내동 S기업에 취업했다가 6월7일 구속됐었다.
남검사는 논고에서 권양 자신이 공문서위조부분에 관해서는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다고 밝히고 권양은 위장취업을 정당화하고 있으며 권양의 의식화 정도와 법정태도로 보아 정상참작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기본급 10만원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회사측에 의해 집단폭행을 당하는 노동자들과 아픔을 함께 하려했던 권양의 행동은 기성세대가 보여주지 못한 도덕적 용기를 실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양은 흰색상의와 회색바지차림으로 입정하면서『강간범 구속하라』고 소리쳤고 이때 방청객들은 박수를 쳤다.
이날 법정에는 조영래 변호사등 변호인 9명과 박찬종 의원등이 나와 공판을 지켜봤고 2백 여명의 전경이 법정주위를 삼엄하게 경비했다. 선고공판은 28일 상오9시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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