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리모델링 쉽게…집주인 동의율 75%로 완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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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리모델링 조합장은 요즘 골치가 아프다. 리모델링하려면 ‘전체 집주인의 80% 이상의 동의’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현재 70%대 후반에 그치기 때문이다. 그는 “집주인이 이사하는 경우엔 새로운 집주인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해 80%를 채우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처럼 아파트 리모델링을 할 때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내년부터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할 때 단지 전체 집주인(구분소유자)의 동의 조건을 75%로 낮추겠다고 17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런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연말까지 개정작업을 마무리하고 내년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아파트 리모델링을 위해선 두 가지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전체 소유자의 80% 이상이 동의해야 하고, 동별로도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 8월에는 동별 동의 요건을 3분의 2 이상에서 현 수준(50% 이상)으로 완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집주인 75% 동의 기준은 재건축과 형평성을 맞춘 것으로, 소수 집주인의 반대로 리모델링사업이 정체되는 문제를 막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시장 반응은 괜찮은 편이다. 특히 국토부가 최근 수직증축 리모델링 때 내력벽(건축물 무게를 지탱할 수 있도록 설계된 벽) 일부 철거를 허용하는 방안을 재검토하기로 하면서 사업에 제동이 걸린 단지의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경기도 분당구의 한 리모델링 단지 조합장은 “리모델링 사업은 마지막 5~10%를 채우기가 쉽지 않다”며 “이번 동의율 완화로 사업 기간이 6개월~1년가량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황의영 기자 apex@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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