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비상망치 잘 보이게 형광띠…버스 안전 점검 나선 정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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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관광버스 화재사고를 계기로 정부가 버스 내 비상망치 비치 현황과 사용법 안내 여부에 대한 일제 점검에 나선다.

비상시 탈출 수단인 비상해치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자동차안전기준 개정 작업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발표한 대형 사업용 차량 안전대책에 더해 이 같은 내용의 추가 조치를 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13일 밤 울산 울주군 경부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관광버스 화재사고는 별도의 비상탈출구가 없는 데다 유리를 깰 수 있는 비상망치를 찾지 못해 승객들이 대피할 기회를 놓치면서 인명피해가 컸다.

정부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지방자치단체, 버스 관련 단체와 함께 차량 내 소화기와 비상탈출용 망치의 비치, 사용법 안내 여부 등을 점검하고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하도록 행정 지도할 계획이다.

차량 내 가능한 모든 위치마다 비상망치를 비치하도록 하고 어두운 곳에서도 비상망치 위치를 확인할 수 있게 형광 테이프를 부착하도록 한다. 또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자동차검사시 비상망치 구비 여부를 확인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정부는 장거리ㆍ장시간 운행이 잦은 시외ㆍ고속ㆍ전세버스의 경우 안전교육 시청각 자료를 제작해 출발 전 차내 모니터와 방송장치를 통해 안내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여객법 하위법령을 입법 예고한 상태다.

정부는 이 법령이 내년 1분기에는 시행되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법 시행 이전에는 지자체 등과 함께 운전기사 대상 안전교육 시 소화기 및 비상 망치 사용법, 승객 대피유도 등 위기 대응요령을 교육한다.

이와 함께 비상시 탈출이 용이하도록 버스 내 비상해치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자동차 안전기준 개정을 추진 중이며 연말까지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곽재민 기자 jmkwa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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