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시영 찌라시' 만들어 유포한 기자들에 집행유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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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성관계 동영상` 루머에 시달렸던 배우 이시영씨. [중앙포토]

배우 이시영씨의 성관계 동영상이 있다는 허위사실을 증권가 정보지 형태로 유포한 현직 기자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하태한 판사)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문지 기자 신모(3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신씨에게 허위사실을 전달한 혐의(명예훼손)로 함께 기소된 지방지 기자 신모(29)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들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여배우로서 그동안의 노력을 통해 구축했던 긍정적인 이미지를 일시에 상실하고 상당 기간 정상적인 배우 활동에 곤란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두 사람은 헛소문이 대중들 사이에 급속히 유포되자 처벌을 피하려 다른 기자가 최초 유포자인 것처럼 증거를 조작하거나 수사 기관에 허위 제보를 하는 등 파렴치한 행동도 서슴지 않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언론사 기자 신분으로 공중의 높은 신뢰와 사회적 영향력에 당연히 수반돼야 할 직접적 의무와 책임을 저버린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전문지 기자 신씨는 지난해 6월 같은 대학 출신 기자와 국회의원 보좌진이 모인 회식 자리에서 ‘배우 이시영씨가 나오는 성관계 동영상이 존재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실 확인 없이 증권가 정보지를 작성해 SNS로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백수진 기자 peck.soo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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