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사전배포 면책대상·안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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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최상엽 대검 공안부장은 l7일 새벽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심야 기자회견을 갖고 유의원주강의 「용공이적성」을 비롯, 면책 특권과의 관련 여부 등을 밝히는 「수사발표문」을 받표 했다. <발표요지 10면>
검찰은 발표문에서 『우리헌법은 국회의원의 원내 발언에 면책특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원내에서 발언할 사항이라도 이를 사전에 언론기관 등 외부에 배포하거나 발언한 사항을 사후에 원외에서 발표, 출판하는 행위는 면책대상이 아니다』 고 밝히고 『따라서 사전에 발언원고를 보도진에게 배포한 유 의원 행위는 면책대상이 아니다』 고 밝혔다.
다음은 최상봉 대검공안부장과의 일문일답.
-유 의원 수사는 정부가 요청한 것인가.
▲검찰의 독자적 판단에 의한 것이다.
-야당 측에선 고교사회 교과서에도 우리 나라 국시가 「평화통일」로 되어있다고 지적하는데.
▲북괴가 주장하는 무력통일과 대치되는 개념으로 사용했다고 본다.
-유 의원 발언 중에는 통일은 대한민국 주도에 의해 자유민주주의 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부분이 있는데.
▲문제된 배포 초고에는 그런 대목이 없다. 원고 수정후의 원내 발언에만 포함시킨 것이다.
-반공정책의 고수를 주장한 부분도 있는데.
▲사족을 붙이고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공산화 통일도 용인한다는 발언으로 분석됐다.
-유 의원이 일부 문제된 부분을 수정해 발언했는데 강경 처벌케 된 이유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 원고 내용을 수정했다는 것은 처음 원고는 위험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배포대상이 국회 출입기자에 국한되어 있고 발언 때까지 보도하지 않는다는 통상의 묵계가 있기 때문에 전파력이 없다고 볼 수 있지 않은가.
▲그렇지 않다. 한 명의 기자라도 경우에 따라 수천만 명에게 전파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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