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가 먼저다 2부] 슈뢰더의 일자리 개혁안 '어젠다 2010'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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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르하르트 슈뢰더(사진) 독일 총리가 추진 중인 개혁안 '어젠다 2010'은 기업 구조조정을 어렵게 해온 이른바 '해고보호법'을 전면 개정해 근로자 해고가 비교적 자유로운 미국식 고용제도를 도입하자는 것과 정부.기업 모두에 부담이던 실업자 보조금 등을 대폭 축소하자는 등의 내용이 골자다.

독일 정부는 '어젠다 2010'개혁안을 올 가을 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다음은 '어젠다 2010'의 주요 내용.

◆노동시장=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5명 이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소기업.수공업 기업에 대해 부당해고법 적용을 배제해 신규 채용을 유도한다. 직원 5명 이상 기업의 고용주는 실적에 따라 직원들을 해고할 수 있다.

실업수당 지급기간이 기존의 32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로 단축된다. 단 55세 이상 노동자의 경우 실업수당 지급기간은 기존의 32개월에서 18개월까지로 줄인다.

실업자에게 별도로 지급되던 실업수당과 복지수당이 삭감된다.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이익을 늘리기 위해 연방노동청을 운영한다.

특히 상대적으로 실업률이 높은 구동독 지역의 고용 지원을 위해 해당 지자체에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용자가 실업자나 훈련생을 고용해 보험료 납부 의무가 발생할 경우 해당 고용주에게 최대 10만유로의 은행 대출을 제공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이른바 자본.노동 교환 프로그램 도입도 추진된다.

◆의료보험 및 연금=기업이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의료보험 비율을 전체 임금의 14.4%에서 13% 미만으로 낮춘다. 2010까지 정년을 현 65세에서 67세로 연장하고 이에 따라 연금지급도 늦춘다. 의료서비스는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혁한다.

◆창업 및 노동인력=새로 설립하는 회사는 감세와 저리 융자 등을 통해 최대 10만유로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숙련공이라면 마스터(master)자격증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창업해서 직원을 고용할 수 있다.

최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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