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요청해도 대답없는 권익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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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 첫날인 지난 9월28일 오전 부산시 감사관실 전직원이 어깨띠를 착용하고 시청 로비에서 청탁금지법 관련 유인물을 출근하는 직원들에게 나눠주며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송봉근 기자

국민권익위가 유권 해석 요청 5건 중 1건만 답변해 국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고 국회 정무위 새누리당 김선동 의원이 10일 말했다.

김 의원이 국민권익위로부터 제출받은 ‘김영란법 유권해석 접수 및 답변 현황’에 따르면 헌법재판소 합헌 판결 이후인 8월 1일부터 지난 6일까지 홈페이지, 공문, 이메일 등을 통해 접수된 문의 건수는 6421건이지만 답변은 1200건에 그쳤다. 답변율은 18.7%다.

문의 유형별로 보면 정부 행정 기관이 공문,팩스 등을 통해 서면 접수한 문의는 총 1024건으로 이중 권익위는 160건을 답변해 처리율이 17.3%로 나타났다. 지자체 답변율은 5.9%, 학교는 1.7%, 언론사는 1.8%에 불과했다.

권익위 홈페이지에 올라온 문의는 같은 기간 총 2883건으로 이중 856건을 답변해 답변율은 29.7%였다. 그러나 김 의원은 “김영란법 시행 이후 홈페이지 답변은 급속도로 줄었다. 현재까지 돌잔치 관련 7개 질문에만 답변이 달려 있다.”며 “경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돌잔치’ 축의금에 대한 답변은 원론적인 수준으로 법 조항을 복사해 붙여 놓은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한 사립대 교수는 외부강의 사전 신고와 관련한 질문을 올렸지만 대답이 없자 “답변은 언제 주나요”라는 댓글을 달기도 했다.

김 의원은 “김영란법의 주무 부서인 청탁금지제도과의 정원은 9명이나 법제처, 방통위 등 파견 3명과 기간제 1명을 포함하여 현재 총 13명이 근무하고 있다”며 “이 인원으로 국민들의 관심사인 김영란법 유권해석을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일시적으로 인원을 대폭 확충하여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유권해석 답변을 빠른 시일 내에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훈 기자 park.seongh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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