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정학14명 조기복학허용|서울대 민정당사점거등 관련 집유로 풀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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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서울대는 4일 민정당사점거사건·대우어패럴 사건등에 관련, 구속기소돼 집행유예로 풀려나 무기정학을 받은 운동권학생 14명에 대한 징계를 풀어 복학을 허용했다.
이와함께 앞으로 학내외 시위로 구속됐다가 풀려난 학생중 선도가능성이 뚜렷한 학생에 대해서는 징계기준을 대폭 완화, 집행유예학생은 무기정학에서 유기정학, 기소유예학생은 유기정학에서 근신, 구류학생은 서면경고키로 했다.
대학당국은 그러나 학교건물을 파괴하거나 격렬한 교내시위를 이끌었던 학생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의 징계기준을 엄격히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징계처분이 풀린 학생들은 지난1학기에 무기정학을 받은 60여명중 최재동군 (21·경제3) 등 민정당중앙연수원점거농성 관련자 6명과 김경진군(21·국문3) 등 대자어패럴농성사건 관련자 3명을 포함, 모두 14명이며 지난9월29일자로 소급, 복학이 허용됐다.
지금까지 서울대는 유기정학의 경우 l주∼1개학기, 무기정학의 경우는 2개학기 이상이 지나야 징계를 해제했으며 시위와 관련, 무기정학처분된 학생을 1학기만에 풀어준것은 80년이후 처음이다.
◇징계해제=서울대 당국자는 2학기 개학초무터 무기정학 처분된 학생중 개전의 정이 뚜렷한 학생을 대상으로 단과대학별로 선별작업에 들어가 18명을 선정, 총장주재 간부회의등을 통해 심사한 결과 14명에 대해「앞으로 학내·외 시위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고 징계를 풀어주기로 결정했다.
심사대상자 18명중 김용철군(23·사회4·전총학생회장)등 4명은 격렬한 학내시위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구제대상에서 제외했다.
서울대 학생처 관계자는『구제된 학생들이 면학의사를 뚜렷이 밝힌데다 대부분 졸업까지 1개학기 또는 2개학기 정도만 남기고 있어 학교를 빨리 마칠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징계기준완화=실형을 받은 학생에 대한 제명(제적) 조치는 그대로 적용한다.
서울대측은 징계완화및 해제조치가 운동권 학생들을 학교의 지도권내로 끌어들여 면학에 정진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정상적인 사회생할을 할수 있도록 지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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