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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들 ‘묻지마 국감 증인 신청’ 못한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6면

국정감사에서 증인들을 마구잡이로 불러낸 뒤 질문은 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의 행태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이 나왔다.

누가 불렀는지 질의는 했는지 기록
세비 축소 등 ‘특권 내려놓기’ 대책

국회의장 직속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원회’(위원장 신인령 전 이화여대 총장)는 최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특권 내려놓기 대책을 확정해 17일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보고하기로 했다.

추진위는 특권 내려놓기 대책에서 ‘묻지마 국감 증인 신청’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지난해 국방위 국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박선우 당시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은 11시간가량 대기하다 “확인하겠습니다”라는 답변만 하고 돌아간 적도 있다.

이에 추진위는 그동안 정당별로 제출하던 ‘증인신청서’를 의원별로 내도록 해서 누가 어떤 증인을 불렀는지 드러나게 하고, ‘국감 결과보고서’에 출석 증인과 문답을 했는지 여부를 쓰도록 했다.

의원 출판기념회와 관련해선 ▶행사 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고, ▶후원금 등의 금품 모금은 금지하되, ▶출판사가 현장에서 저서를 정가로 판매하는 것만 허용하도록 했다. 한공식 위원은 “국회의원 세비도 조정하자는 의견이 나왔다”며 “그동안 세금을 내지 않던 ‘입법활동비’(월 313만원)와 정기국회 기간에 하루 3만원씩 지급하던 ‘특별활동비’는 없애거나 기본수당에 넣어 세금을 내는 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또 친인척 보좌관 채용 시 4촌 이내는 금지하고 5~8촌은 신고하도록 했다. 의원 체포동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되면 72시간 후 자동 표결 처리하도록 했다.

유성운 기자 pirat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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