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수수' 김창호 전 국정홍보처장 2심서도 실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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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창호 전 국정홍보처장(60)에 대해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이상주)는 2012년 9월부터 2014년 초까지 이모(51) 밸류인베스트 코리아 대표로부터 6억29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김 전 처장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6억29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국정홍보처장 출신의 피고인이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은 입법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구체적인 청탁이나 부정한 처사가 있었던 사정은 보이지 않고 선거 등 정치적 결과가 왜곡된 점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2심도 1심 판단을 받아들여 실형 선고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

김 전 처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부터 3년간 국정홍보처장을 지낸 후 2012년 19대 총선 때 민주통합당 후보로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남부지검은 김 전 처장이 정계 진출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이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보고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했다.

김백기 기자 ke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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