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앞두고, 여당 비박계 4명 야당 진선미 기소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8면

지난 4·13 총선에 대한 공직선거법 공소시효(10월 13일)를 앞두고 국회의원들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진선미(서울 강동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 추미애도 선거법 위반 수사

진 의원은 지난해 10월 지역구의 학부모 봉사단체 간부 7명에게 현장 간담회 참석 대가를 명목으로 116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검찰은 진 의원이 비슷한 시기 같은 봉사단체 간부 등 10여 명에게 53만원 상당의 음식과 주류 등을 접대한 것도 위법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달 초 진 의원을 소환조사 했다. 진 의원 측은 조사 과정에서 “간담회에 참석해 같이 현장을 돌아보고 정책의견을 개진한 데 대한 용역대가로 준 것이라 기부행위가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추미애(서울 광진을) 더민주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고발 사건도 수사 중이다. 20대 총선에서 추 대표와 경쟁했던 정준길 새누리당 후보 측은 “추 대표가 선거운동 기간 동안 배포한 선거공보물 내용과 토론회에서 했던 발언 등에 허위사실이 있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여러 건의 고발 사건이 접수돼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긴장하는 분위기다. 더민주의 한 중진 의원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이슈가 불거진 후 검찰이 야당 의원들에 대한 수사를 적극적으로 밀어붙이는 분위기다. 이런저런 이유로 당 소속 의원들의 검찰 출석이 속출하고 있다”며 “이제 시효가 일주일 남다 보니 더 강하게 밀어붙이는 듯하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에서도 기소된 의원들이 줄줄이 나오고 있다. 대구지검 상주지청은 이날 4·13 총선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김종태(상주-군위-의성-청송) 새누리당 의원을 불구속기소 했다. 또 전날엔 장제원(부산 사상) 의원이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지난달 28일엔 박성중(서울 서초을) 의원이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김한표(경남 거제) 의원은 뇌물수수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 됐다.

공교롭게도 최근 기소된 새누리당 의원들은 모두 비박계로 분류되는 인사들이다. 서울의 한 비박계 의원은 “김종태 의원은 김재원 청와대 정무수석과, 박성중 의원은 강석훈 경제수석과 공천 경쟁을 벌였던 점이 공교롭다”며 “비박계 의원들 사이에선 공소시효가 끝날 때까지 몸을 사리자는 분위기가 있다”고 전했다.

이충형·윤정민 기자 adche@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