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 의회, “명예살인 안돼”…용서해도 징역 25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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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무슬림걸닷컴]

파키스탄 의회가 이른바 ‘명예살인’이라 불리는 살인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영국 BBC 방송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외신에 따르면, 법원은 명예살인을 저지른 피고인에 대해 최대 징역 25년형을 선고할 수 있다.

독소조항으로 꼽혔던 ‘처벌불원’ 조항도 폐지됐다. 그동안 명예살인을 저지른 피고인에 대해 피해 여성의 가족들이 용서하면 처벌하지 않았다.

파키스탄에서는 지난해 한 해동안 1100명의 여성이 친척에 의한 명예살인으로 살해됐다고 파키스탄 독립인권위원회는 집계했다. 하지만 많은 수가 아예 집계조차 되지 않았다.

명예살인은 가문의 명예를 더럽혔다는 이유로 가족 구성원을 죽이는 파키스탄의 악습이자 범죄를 말한다. 대부분의 경우 살해당한 피해자는 여성이고, 살인자는 친척인 경우가 많다. 살인자는 대부분 가족들이 용서를 해줘 처벌을 면한다.

파키스탄 외에도 아프가니스탄 등 이슬람권 일부 국가에서는 명예살인 악습이 남아 있다.

이현택 기자 mdf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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