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국세증명 서류 발급 가능해져

중앙일보

입력

앞으로 주민센터나 지하철역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납세증명, 사업자등록증명 등 세금 관련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과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무인민원발급기 3300여대를 통해 국세 관련 각종 서류를 발급하는 무료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현재 ‘민원 24(www.minwon.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국세증명 서류 발급이 가능하다. 하지만 인터넷 사용에 익숙지 않은 고령자 등은 세무서를 직접 찾아가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국세청은 행자부와 협의를 통해 주민센터 및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설치된 무원민원발급기에 국세 관련 서류를 발급할 수 있는 전산 프로그램을 개발·설치했다. 지난 9월 한 달간 시범운영을 했고 이달부터 본격 시행됐다.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뗄 수 있는 국세 관련 서류는 사업자등록증명과 휴·폐업사실증명, 납세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 등 모두 13가지다. 이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가능한 서류는 기존 주민등록등본 등 66종에서 79종으로 늘었다.

근로소득자와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법인 대표자만 이용 가능)는 무인 민원발급기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지문을 대면 원하는 서류를 받을 수 있다. 발급 수수료는 무료다.

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