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크스바겐 교체명령 여부 이르면 다음달 결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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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결함시정) 계획을 부실하게 제출했다는 이유로 한 차례 환경부로부터 퇴짜를 맞았던 폴크스바겐이 다시 리콜 계획을 냈다. 환경부는 이르면 다음달 안으로 리콜 계획을 검증하기로 했다. 배출가스가 줄어들면서도 현재 연비가 유지되는 것으로 판단되지 않으면 폴크스바겐에 대한 차량교체 명령을 검토할 예정이다.

폴크스바겐, 환경부에 리콜계획 다시 제출…앞서 한 차례 퇴짜
환경부 "배출가스 줄어들면서도 현재 연비 유지되는지 검증"

6일 환경부에 따르면 폴크스바겐은 인증취소를 당한 차종 중 하나인 티구안에 대한 리콜 계획서를 5일 환경부에 냈다. 티구인은 인증취소된 12만6000대 중 2만7000대에 해당한다. 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폴크스바겐 차종 중 하나다.

폴크스바겐은 이 서류에서 '주행 시간·거리, 냉각수 온도 등 차량 운행조건에 따라 두 가지 모드로 작동하는 소프트웨어를 탑재했다'고 밝혔다.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했음을 시인한 셈이다. 폴크스바겐은 리콜 방법으론 '차량 소프트웨어를 교체하고 엔진으로 들어가는 흡입공기 흐름을 일정하게 제허하는 부품(Mass Air Flow Screen)을 교체하겠다'고 밝혔다. 폴크스바겐은 지난 1월 리콜계획서를 1차로 냈으나 '불법 조작을 인정하라'는 환경부의 보완 요구를 수용하지 않아 지난 6월 리콜 계획을 반려 당했었다.

환경부 홍동곤 대기환경교통과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폴크스바겐이 사실상 조작을 인정한 만큼 이번 리콜 계획의 적정성을 심사해 리콜계획을 승인하거나 아니면 차량교체 명령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5∼6주에 걸쳐 리콜 적정성 여부를 검증할 계획이다. 검증은 폴크스바겐이 낸 계획에 따라 실험 대상을 리콜한 뒤 실내 차대동력계, 그리고 이동식 배출가스 측정장비로 배출가스와 연비를 측정해 리콜 전후를 비교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폴크스바겐 차종이 인증취소를 당한 것은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인증 실험에선 정상 작동 하지만 실제 주행 중엔 작동하지 않도록 설정한 사실이 드러나서다. 폴크스바겐은 그간 불법 조작을 인정하지 않아 조작을 한 사유 역시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환경부는 '연비를 높이기 위해서였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가동이 중단되면 연비가 높아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검증은 리콜 이후에도 연비가 이전 수준으로 유지되는지가 관건이다. 리콜로 인해 연비가 현저히 낮아진다면 리콜 대상 차량 소유자들이 리콜을 꺼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정부가 앞으로 리콜을 이행하지 않는 자동차는 자동차정기검사에서 불합격시켜 차량 운행을 제한하겠다고 발표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하지만 연비가 현저히 떨어지는 데도 리콜 계획을 승인해준다면 환경부가 비판을 받게 된다.

따라서 검증 결과가 차량 교체 명령의 근거가 될 가능성도 높다. 앞서 조경규 환경부 장관도 지난 8월 청문회에서 "폴크스바겐이 제대로 된 리콜 계획을 내지 않으면 교체 명령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환경부는 리콜 계획에 대한 검증 없이는 교체 명령이 힘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리콜로 배출가스 부품의 결함을 해소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차량 교체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달 환경부가 받은 법률자문에 근거한 것이다. 정부법무공단은 '우선 리콜을 하게 한 후 개선이 되지 않을 경우 차량교체 명령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환경부에 냈다. 환경부 고문변호사 역시 '부품 교체 명령으로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고 제조사의 불성실한 리콜 이행이 확인될 때, 결국 차량교체 명령만이 행정목적 달성의 유일한 수단이 되는 시점이 차량교체명령 시점'이라고 자문했다. 리콜 계획을 받아 면밀한 검토를 하기 전에 교체명령을 내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인 것이다.

만약 리콜계획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돼 환경부가 승인을 하게 되면 폴크스바겐은 나머지 차종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리콜 계획을 낼 것으로 보인다.

성시윤 기자 sung.siy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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