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한지 합산과세...부담 크게 늘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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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올 하반기부터 처음 실시되는 공한지세 부과대상에서 빠졌던 작은 필지의 나대지도 공한지세가 부과돼 이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던 토지소유자들이 크게 당황하고 있다.
정부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공한지세를 합산 부과함에 따라 16일부터 납기가 시작되는 재산세토지분 납세고지서를 통고하면서 종전까지는 2백평이상의 빈땅에만 부과하던 것을 같은 시. 도내에 있는 땅을 모두 합쳐 2백평이상이 되면 세금을 과표액의 1천분의50(5% 보유기간 3년이하 세율적용)을 부과했다.
예를 들어 과표액이 50만원인 땅 70평씩을 각각 다른 3개지역에 갖고 있을 경우 종전에는 각각 10만5천원씩 31만5천원의 세금만 물면 됐으나 이제는 3개지역의 땅을 모두 합쳐 5백25만원을 물게 된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 경우 지난 해 공한지세 부과건수가 2백2번, 세액은 6억8천3백만원이었으나 올해는 건수가 3천9백50건으로 19. 55배, 액수는 58억4천8백만원으로 8.56배가 늘었다.
한편 서울시는 올해 2기분 재산세 고표액을 지난 해보다1.9% 인상조정, 11일 납세자들에게 고지했다.
전체 부과액은 1백29만7천4백39건 7백34억5천5백만원.
과세대상은 지난 해의 1백25만5천9백98건보다 4만1선4백41건이 늘어 3.29%, 액수는 6백69억6천만원보다 64억95백만원이 늘어 9.69%가 증가했으나 대상면적은 지난 해의 2억7천23만4천평방미터보다오히려 2백68만2천평방미터가 줄어든 2억6천7백55만2천평방미터다. 납기일은 16일부터 3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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