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명의 카드로 통신요금 수백억 '카드깡'하며 불법 대출 사기 벌인 일당 덜미

중앙일보

입력

급전이 필요한 법인 등에게 대출을 고리의 불법 대출을 해주고, 허위로 과다 청구한 통신요금을 법인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하는 수법으로 수십억의 부당 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불법 대출을 해준 뒤 통신요금을 ‘카드깡’으로 대납하게 해 현금을 챙기고 대포폰을 대량 개통해 처분하는 수법으로 수십억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사기 등)로 한모(31)씨 등 6명을 구속하고 이모(41)씨 등 4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 등은 지난해 7월쯤 통신사 직원과 공모해 내부 전산시스템에 접속, 거액의 통신 요금을 납부하는 문자 메세징 서비스 업체를 물색했다. 이들은 해당 업체에 접근해 좋은 조건에 통신요금 수납 대행 업무를 해주겠다고 제안했다.

이들이 수납 대행을 하겠다고 나선 건 불법 대출을 해주고 이득을 챙기기 위해서였다. 한씨 등은 대출브로커와 인터넷 광고를 통해 급전이 필요한 법인을 찾아내고, 돈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문자 메시징 서비스 업체가 통신사에 내야할 통신 요금을 법인 명의 신용카드로 대신 결제하게 했다. 급전이 필요한 법인들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카드깡’을 한 것이다. 이들이 이런 ‘카드깡’ 수법으로 대납하게 한 통신요금은 총 306억원에 달했다.

한씨 일당은 돈을 빌려줄 때 20~30%의 이자를 미리 떼는 방식으로 부당 이득을 챙기기도 했다. 이렇게 챙긴 돈은 대출 브로커와 텔레마케터, 문자 메시징 서비스 업체 등과 나눠 가졌다.

이들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대출을 해주는 조건으로 법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도록 하고 이를 팔아 부당 이득을 남기기도 했다. 1440대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뒤 유심(USIM)칩을 제거하고 단말기만 중고폰 수출업체를 통해 처분하는 것이다. 한씨 등이 이런 수법으로 휴대전화를 처분해 챙긴 돈은 20억원에 달했다.

또한 휴대전화 개통 때 확보한 법인 인감증명서와 가입신청서 등을 범행에 재활용하기도 했다. 신청서를 위ㆍ변조해 다른 통신사에 가입하는 수법으로 새로운 단말기를 지급받아 역시 같은 방법으로 처분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일부 유심칩은 30만원 상당의 소액결제에 이용하거나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팔아 넘기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 3월 대출사기 진정사건을 조사하던 중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폰 단말기를 이용한 불법 대출이 성행해 금융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개인들을 신용불량자로 전락시키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며 “또한 비정상적인 통신요금 납부체계로 인해 통신요금과 관련한 카드깡, 일명 ‘통신깡’이 가능했던 만큼 통신사에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통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윤정민 기자 yunj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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