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종합보험료 대폭 인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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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8일부터 자동차 종합보험료가 자가운전 소형차의 경우 무려 25·8%를 비롯, 평균8·9% 오른다.
또 운전자가 음주상태에서 사고를 내면 다음번 보험료가 대폭 올라가게 되며 피해자에게도 큰 잘못이 있으면 보험금을 탈수 없게 된다.
대신 종래의 비현실적인 보험금 지급기준은 현실에 맞게 조정돼 예컨대 통원치료비는 하루 8백원에서 3천원으로 인상된다. <관계기사 2면>
재무부 증권보험국과 보험공사는 증가일로의 교통사고를 줄여나가는 한편 자동차보험의 적자를 줄여 보험회사들의 경영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 8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보험당국이 발표한 「자동차보험체도개선및 보험요율조정」에 따르면 자동차종합보험료가 평균 8·9% 오르는데 특히 손수 운전하는 차에 대한 보험료가 많이 오른다.
의무적으로 드는 책임보험은 바뀌지 않는다.
이번 조정에따라 자가운전중형차의 경우 종합보험료는 차경력에 따라 틀리지만 기본요율을 기준할때 6개월에 15만5천원에서 18만8천원으로, 동 소형차는 12만8천원에서 16만1천원으로 각각 3만3천원씩 올라간다.
그러나 시내버스와 택시는 보험요율이 2·9∼19·6%인하된다.
작년에 보험료를 13%나 올렸음에도 불구, 1년만에 다시 8·9%를 인상하고 더구나 자가운전자의 보험료를 21∼25% 대폭 올린것은 물가 때문에 각종공산품 가격인상을 억제하고 있는것과 좋은 대조가 되며 자가운전자들의 부담이 크게 늘게 되었다.
제도개선책으로는 ▲주취 한계를 초과한 음주상대에서 사고를 내면 한번 사고를 일반사고 3건으로 간주, 다음보험료를 중과하며 ▲단순음주 또는 중대 교통법규위반 사고인 경우는 일반사고 2건으로 간주, 처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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