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대학입학때 교육공채 의무화 | 교개심 교육재원 확충방안 공청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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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정부는 내년부터 시작되는 제6차 5개년사회발전계획기간중 2조9천억원의 교육공채를 발행하고 교육세의 세원을 확대, 재산세에 5∼10%의 교육세를 부과하는 교육재원확충방안을 검토하고있다.
정부는 이와함께 각급학교의 납입금을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자율화하고 지방교육법을 제정, 현재 2·1%(85년) 5백50억원에 불과한 지방정부의 지방교육재정부담률을 15%로 정률화(정율화), 지방교육재원을 확충하는 한편 교육성금및 기부금활성화를 추진키로 했다.
이같은 교육재원확보방안은 2일 교육개혁심의회 (위원장서명원)가 서울세종문화회관에서 공청회를 통해 제시했으며 연말까지 이를 최종안으로 확정, 문교부에 정책대안으로 건의한다.
◇교육공채=공청회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윤정일 교수(서울대·심의회전문위원)는 6차5개년계획기간(87∼91년)중 신규교육시설 소요재원 2조9천억원을 마련키의해 연5천8백억원의 교육공채를 국채로 발행, 이를 채권시장및 각급학교 입학생에게 할당, 소화토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상환기간은 10∼15년으로 이를 사용한 학교가 부담한다.
◇교육세확충=윤교수는 초·중·고교의 학급당 학색수가 선진국수준인 25명선이 될때까지 교육세징수시한을 연장하고 현재의 연초대(10%)·주세 (5%)·이자소득세 (5%)·금융보험업자수익금(0·5%)외에 재산세에도 5∼10%의 교육세를 부과, 현재 연간징수액 3천억원을 6천억원 규모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세를 재산세에 부과, 지방주민의 교육에 대한 참여의식을 높이고 외국에서처럼 점차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
◇등록금 자율화=국민학교와 중학교의 육성회비를 2배로 인상하고 고교 납입금을 선지원후선발이 될 경우 완전자율에 맡기되 현행제도가 계속될 경우 15%이상 인상하는 한편 대학등록금은 계열등에 따라 수익자부담원칙을 책정하고 기부금및 교육성금을 활성화, 이를 전액손비로 인정하고 이를 입학전형에서 학교발전기여도로 인정, 특혜를 주는 방안을 도입해야한다.
◇지방교육 재정부담률정률화=지방정부가 지방교육재정의 15%이상을 반드시 부활토록 하고 지방교육법을 제정, 지방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분명히 해야한다.
한편 차병권교수(서울대)등 토론에 나선 각계인사 6명은 국민에 대한 공약을 어기고 모든 국민에게 부담을 늘리는 교육세시한연장이나 과세대상확대 또는 교육공채발행추진보다는 국가가 양성한 인력을 실제로 활용하는 민간기업이 기부금·성금등으로 교육재원을 부담하는 방안이 마련돼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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