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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경남지사 주민소환 투표 청구 불법 여부 수사

중앙일보

입력

경찰이 홍준표 경남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 청구 과정에 불법이 있었는지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경찰경찰청은 지난 26일 유효 서명 부족으로 각하 결정이 난 홍 지사 주민소환 투표 청구과정에 불법 서명이 있었는지를 수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6월말과 7월초 창원지검에 주민소환 청구 서명부 일부에서 허위 서명이 이뤄졌다는 고발장이 잇따라 접수된데 따른 조치다.

경찰은 현재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고발장 내용을 토대로 창원·통영 등 7~8개 시군에서 작성된 서명부 중에서 허위·중복 등의 서명이 있었다고 지목된 서명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해당 서명부는 50명의 수임인이 3000여명에게 받은 서명이다. 경찰은 서명부에 등록된 서명자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서명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주민소환 투표 청구 서명 과정에 허위 서명 사실이 드러날 경우 연루자들은 사서명 위조죄 등으로 처벌받게 된다”며 “서명부와 서명자를 일일이 대조해 사실 확인을 해야 해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6일 홍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청구 서명부를 최종 심사한 결과 유효 서명인수가 26만2637명으로 주민소환투표에 필요한 경남도내 유권자 10%(27만1032명)에 못미쳐 ‘각하’ 결정을 내렸다.

창원=위성욱 기자 w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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