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임대차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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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현재법으로 금지된 농지의 임대차를 허용하고 임차료 상한선 규제, 임차계약문서화로 임차 농의 지위를 법적으로 유리하게 뒷받침하는 농지임대차관리법을 만들기로 했다.

<관계기사 2면>
또 도시부재지주에게는 재산세를 무겁게 매겨 농지소유를 억제하고 농지구입자금을 새로 신설, 농민들에게 장기 저리로 융자할 계획이다.
농수산부는 농촌경제연구원주관 아래 이 같은 농지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26일 공청회를 열고 여론을 모아 정기국회를 통해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농경 연이 농수산부의 의뢰에 따라 마련한 이 안은 농민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경음유전의 원칙은 지키되 현실적으로 임차 농이 전체 농지의 30·5%(65만4천 정보)를 차지, 성행하는 점을 감안해 임차 농을 허용하기로 했다.
농지임차계약은 반드시 문서로 하되 계약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하고 중도에 일방「적으로 해약 할 수 없도록 했다. 현재 거의 전부가 구두계약으로 되어 있는 농지임차를 명문화해 임차농민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또 읍·면에 농지관리위원회를 신설, 임대차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고 임차료도 전국적으로 획일적인 상한선을 두지 않는 대신 지역실정에 맞게 농지관리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할 방침이다.
이 경우 구체적인 안은 없으나 농민들에 대한 여론조사결과 임차료가 논은 20∼30%,밭은 10∼20%가 적정하다는 의견이 많아 이 범위에서 결정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안은 홍수·가뭄 둥 재해로 수확이 크게 줄 때 임차 농에게 임차료 감면 청구권을 갖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부재지주의 농지소유 억제를 위해 재산세를 단계적으로 중과하고, 실제 과세가 안되고 있는 농지임대소득세를 철저히 거두기로 했다.
세제개편을 통해 농사를 짓는 한 자녀에게 농지를 몰아 줄 때는 상속·증여세 공제면적을 확대하고 자 경 농민의 농지 취득 때는 취득·등록세를 감면, 농민들의 농지소유를 촉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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