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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야 '부자증세' 경쟁…정세균의장 예산부수법 지정땐 통과 가능성

중앙일보

입력

국민의당이 연수익 200억원이 넘는 기업의 법인세와 연소득 3억원이 넘는 개인에 대한 소득세를 인상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29일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8월 법인세와 개인소득세를 인상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라 예산국회를 앞두고 법인세 인상을 반대하는 여권과 ‘증세 전쟁’이 예상된다.

국민의당, 법인세 과표 200억이상 세율 22→24%
소득세율 연소득 3억초과면 41%, 10억초과 45%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은 관리수지적자가 28조원이다. 현 정부의 국가 가계부가 더 이상 정상적으로 작동 안하는 걸 의미한다”며 “실효세율 조정만으로는 30조 안팎의 재정적자를 막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국민의당이 제출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연소득이 3억 초과~10억 이하(세율 41%), 10억 초과(세율 45%) 구간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소득세법의 최고 과세표준 구간은 1억5000만원 초과로 38%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더민주의 세법개정안은 5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41%의 세율을 매기겠다는 안이다. 국민의당 안이 더민주보다 고소득층에 대한 세율을 높힌 셈이다. 김성식 의장은 “소득이 있으면 모든 사람이 내되 부자는 더 낸다는 조세 기본 원칙에 더 맞고, 복지를 권리로 주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소득세 면세자 비율을 축소도 법안으로 내기로 했다. 세액공제의 한도를 부과해 근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면제 받는 비율을 줄이자는 취지다. 2014년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은 48.1%이다. 국민의당은 여야 3당 공동으로 면세자 비율을 줄이는 법안을 발의하자고 제안할 계획이다. 금융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기준을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내려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도 강화하기로 했다. 2013년 납세자 기준으로 35만 명이 추가로 금융 소득에 대한 세금을 더 납부해야 한다.

법인세는 과세표준 200억원 초과 기업에 대해 현행 22%에서 24%로 인상하는 법안을 만들었다. 더민주가 발의한 법인세 인상율(과세표준 500억원 초과 기업 25%)보다는 세율이 낮다. 국민의당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이나 하청기업에 단가나 임금을 적정하게 지급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감세를 병행하기로 했다. 김 의장은 “낙수경제가 급격히 떨어진 경제구조를 조금이라도 바꾸는 데 기여를 하기 위해서다”고 설명했다.

국민의당은 또 소득의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영세자영업자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세액 지원은 늘리는 세법 개정안도 함께 제출하기로 했다. 부가가치세법의 경우 음식점업에서의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를 폐지하고, 간이과세 기준금액도 현행 전년 매출액 48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으로 개정안을 마련했다. 현행 단독가구의 경우 40세 이상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을 청년단독가구에도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마련했다.

국민의당은 이같은 세법개정안을 김성식 정책위의장과 기재위 소속인 박주현ㆍ박준영ㆍ채이배 의원 등의 명의로 이미 제출한 상태다. 김 정책위의장은 “세법개정안 조율을 위한 각 정당간 논의가 국감 끝나고 활발히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새누리당도 세법 개정안을 내야 한다. 매년 30조~40조 반복되는 적자를 두고 (증세 없이) 이대로 가는게 좋겠다 하는 것은 보수정당 입장에서도 책임있는 태도가 아니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소득세 인상(1조7200억원), 법인세 인상(2조4600억원), 금융소득종합과세확대(4000억원) 등 연평균 4조5000억원의 세금이 더 걷힐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제출한 법안이 통과되려면 여야 간의 합의가 필요하다. 다만 정세균 국회의장이 예산부수 법안으로 지정할 경우 우회로가 생긴다. 국회법상 예산부수법안은 예산안의 세입ㆍ세출에 영향을 주는 법안으로 국회의장이 지정하도록 돼 있고 예산안 법정처리 기한인 12월2일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된다. 정 의장은 22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여야간 제대로 조율이 되지 않아서 예산부수법안을 지정해야 할 상황이 오면 세입과 관련된 법안은 당연히 지정대상이 될 것”이라며 “법인세는 우리 세수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의 하나이기 때문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대상이 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김재수 농림부 장관 해임건의안처럼 여소야대 국회에선 야당이 추진하는 법인세 인상법안 등이 통과될 가능성도 큰 상황이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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