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10대 자매 흉기 찌르고 성폭행 시도한 중국인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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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중앙포토]

제주에서 10대 자매가 사는 집에 침입해 흉기를 휘두르고 몹쓸 짓을 하려 한 50대 중국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허일승 부장판사)는 강도상해와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중국인 왕모(50)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한 피고인의 성범죄 신상을 7년간 정보통신망에 공개하도록 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5년 전 제주로 들어온 중국인 왕씨는 지난 4월 7일 새벽 6시 5분쯤 A(18)양과 B(15)양 자매의 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언니 A양을 협박하며 돈을 갈취하려 한 혐의다.

왕씨는 가정집에 침입해 금품을 찾던 도중 잠에서 깬 A양이 저항하자 흉기를 휘두르고 둔기로 머리를 수차례 내리쳤다. 동생 B양이 비명을 듣고 거실로 나오자 여동생까지 폭행하고 성폭행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정신을 차리고 일어난 언니가 프라이팬으로 왕씨의 머리를 내리치고 동생과 함께 집 밖으로 도망갔다. 왕씨는 그대로 도주했지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자매는 각각 전치 4주와 2주의 상처를 입었으며 현재도 심각한 정신적 후유증을 호소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재판부는 "새벽에 어린 피해자들만 사는 집에 침입해 상해를 가하고 강간까지 시도했다"며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줘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문성훈 인턴기자 moon.sung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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