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년처럼 폭력배 소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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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치안본부는 18일 긴급 소집한 전국시·도 경찰국 수사과장회의에서 조직·상습등 폭력배단속을 80년 계엄령하에서의 일제소탕과 같은 강도로 경찰의 명예를 걸고 전수사력을 동원해 무기한 실시토록 지시했다.
치안븐부는 단속지침에서 단속은 ▲마구잡이식을 지양, 은밀하게 계보를 파악해 조직수사로 일망타진하며 ▲유흥가·학교·공단주변 폭력배와 서민 갈취·농촌지역등에서의 토색적 비리폭력배를 집중단속하고 ▲검거된 폭력배에 대해서는 철저한 증거수집으로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도록했다.
치안본부는 단속의 실효를 거두기 위해 경찰서 관할책임제를 실시하고 본부에선 감독반을 편성, 수시로 현지에 보내 실적을 확인토록 하는 한편 실적이 우수한 경찰관서와 경찰관에 대해서는 표창·특진등 포상을 하기로 했다.
이번 무기한 단속에서 집중단속대상은 ▲조직·상습폭력배 ▲유흥가 기생 폭력배 ▲흉기소지 불량배 ▲청부 및 토색적 비리폭력배 ▲시장 및 영세상인상대 갈취배 ▲학교주변폭력배 ▲공단주변 폭력배등이며 경찰은 이들의 범행용의지역인 유흥업소·공단지역·사창가·시장등지서 이들의 취업강요·금품강요등 행위를 추적하고 구역쟁탈을 위한 폭력행위를 단속하면서 은밀하게 계보를 파악해 조직을 일망타진토록 했다.
또 피해신고권장을 위해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변보호를 철저히 하도록 했으며 검문검색은 일반시민들에게 불편을 주지않게 선별해 하도록 했다.
한편 경찰은 16, 17일 이플간 전국 6대도시서 폭력배단속 일제 검문검색을 펴 흉기소지자 93명등 모두 2천3백19명을 붚잡아 2백47명을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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