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선정 도와달라며 뇌물 주고받은 업자·공무원 구속

중앙일보

입력

모래 준설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게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거액을 주고 받은 업자와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해양범죄수사대는 뇌물공여·뇌물수수 혐의로 골재채취업체 대표 최모(69)씨와 경남 밀양시청 7급 공무원 이모(46)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최씨는 2011년 9월 말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골재협회 사무실에서 밀양시청이 발주한 ‘반월지구 사업’의 모래 준설업체로 지정되게 도와달라는 청탁을 하며 이씨에게 현금 5000만원을 목욕 손가방에 담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최씨는 실제 이 사업 모래 준설업자로 선정돼 2014년 공사를 마쳤던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강승우 기자 kang.seungw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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