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 담배회사만 배부르고 흡연가는 속 터지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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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월 담뱃값 인상 이후 흡연가들은 한 갑당 2000원씩 꼬박꼬박 추가 지출하고 있지만 정작 가격 인상의 실익은 담배회사만 챙긴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정부가 국민 건강을 이유로 담뱃값을 올리면서도 담뱃세를 징수할 법적 조치는 제대로 갖추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감사원이 22일 발표한 ‘담뱃세 등 인상 관련 재고차익 관리 실태’에 따르면 정부는 담배회사들의 재고차익을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지 않아 국고로 들어가야 할 7900여억원의 재고차익이 담배제조ㆍ유통업체의 이익으로 귀속됐다.

정부는 2015년 1월 1일 담뱃값을 2500원에서 4500원으로 2000원 올렸다. 이 중 담뱃세 인상분은 한 갑당 1591원이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는 담배회사들이 담뱃세 인상 전에 세금을 낸 뒤 인상 이후에 담배를 팔 경우 얻게 되는 재고차익에 대한 환수 방안을 전혀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 결과 담배회사들이 챙긴 재고차익은 KT&G 3187억원, 필립모리스코리아 1739억원, BAT코리아 392억원 등이었다. 도매상과 소매상도 각각 1034억원과 1594억원의 재고차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담배회사들이 서류와 전산망 등을 조작해 세금을 탈루한 사실도 적발했다.

필립모리스코리아의 경우 제조장 인근에 임시 창고를 빌린 뒤 담뱃세 인상 전에 담배를 빼돌려 인상 전 세율을 적용받는 방식으로 805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5568만 갑을 반출한 것처럼 전산을 허위로 입력해 886억원을 탈루하기도 했다.

BAT코리아도 2014년 말 보관 중이던 2463만여 갑을 반출한 것처럼 전산을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외국계 담배회사가 탈루한 세금액은 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필립모리스코리아 관계자는 “세금은 제조장 반출 기준에 따라 정확히 납부했다”고 말했다. BAT코리아 곽상희 이사도 “공장 직원의 사소한 전산 입력 실수를 바로잡았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박신홍 기자 jbje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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