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차 호기심에 샀다간 큰 낭패…경찰 14대 판 사람, 산 사람 모두 처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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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가 불분명한 이른바 '대포차'를 사고 판 이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22일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중고차매매업자 A씨(40) 등 2명을 구속하고 대포차를 산 B씨(40) 등 1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중고차 거래사이트에 "BMW 등 대포차를 싸게 판다"는 글을 올려 차량 14대를 1억300만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중고차 매매사이트에서 고가의 수입 대포차량 14대를 7950만원에 구입했다. 이를 다시 인터넷에 올려 B씨 등에게 대당 1000만~3000만원을 받고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 등은 A씨 등이 판매하는 차량이 대포차라는 것을 알면서도 "가격이 싸다"는 이유로 차량을 구입했다. 대부분 20~30대 젊은이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포차를 구입한 이들이 '수입차를 타보고 싶었다'고 진술하는 등 호기심 등으로 구입했다가 낭패를 봤다"며 "대포차를 구입한 사람도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잊지말라"고 말했다.

인천=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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