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끼리 비도덕적 진료행위 심의…'전문가평가제' 신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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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단체에서 자문단을 운영해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심의하고, 결과에 따라 자격정지 기간을 정해 정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전문가평가제가 시범사업에 들어간다. 또 의료인의 면허 질을 높이기 위해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인한 의료인의 자격 정지기간이 현행 1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늘어나고 간호조무사의 보수교육도 매년 의무화된다.

의료인 자격 정지기간 최대 12개월까지 늘어
간호조무사 보수교육도 매년 8시간 의무화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오는 11월부터 광주광역시 등 3개 시·도에서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3월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면허관리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다.

전문가평가제란 지역 의료현장을 잘 아는 의료인이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진료 중 성범죄, 대리수술 등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제도다. 이번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은 지난 3월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면허관리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다.

비도덕적 진료행위 의심사례에 대해 조사하고 그 결과 행정처분이 필요하면 중앙윤리위원회에서 자격정지 기간을 정해 복지부에 처분을 요청한다. 행정처분 대상자는 이의가 있으면 행정절차법에 따라 소명 의견을 내고, 복지부는 이를 검토해 최종 처분을 내린다. 그러나 동료 의사가 서로를 평가·감시하는 제도라, 봐주거나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것이 아니겠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관계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1월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모자보건법을 위반해 임신중절수술을 하는 경우 등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8가지로 세분화하고 비도덕적 의료행위 시 면허정지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늘렸다. 2018년부터는 의료인 면허신고 내용에 정신질환과 알코올 중독 등 신체적·정신적 질환도 포함하도록 했다.

또 간호조무사의 자격 신고를 매 3년마다 하도록 개정했고, 이를 어기면 자격을 정지하도록 했다. 간호조무사는 매년 8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게 된다. 또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은 복지부 장관의 지정을 받아 평가를 받는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이번 시범사업과 개정안으로 의료인의 자율규제 권한을 강화하면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일부 의료인의 행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영지 기자 vivi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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