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꿀팁] 은행 우대 혜택 100% 활용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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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A씨는 후배와 함께 해외출장을 가게 돼 인천공항에서 환전을 했다. 똑같은 금액을 환전했는데 후배는 환율우대를 받아 A씨보다 수수료를 적게 냈다. 이유를 알아보니 후배는 해당 은행의 주거래고객으로 등록돼 있어 할인 혜택을 받았다. 반면 A씨는 어느 은행에도 주거래고객으로 등록돼 있지 않기 때문에 환율우대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주거래고객 등록은 은행이 단골 고객에게 금리ㆍ수수료를 우대해주는 제도로, 월급통장ㆍ예금ㆍ대출과 신용카드 결제 등을 한 은행에 집중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이런 내용의 은행 우대혜택 100% 활용법을 소개했다. 금융꿀팁 200선의 9번째 주제다. 주거래고객 등록뿐만 아니라 가족실적 합산 요청을 해도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족이 같은 은행을 이용할 경우 거래실적을 합산해 금리ㆍ수수료 우대 혜택을 주는 제도다. 가족 모두의 동의 하에 주민등록등본ㆍ가족관계증명서 같은 필요서류를 구비해 은행에 합산을 신청하면 된다. 은행별로 합산 대상 가족의 범위(배우자, 직계 존비속)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범위를 확인한 뒤 신청하는 게 좋다.

직업ㆍ연령별 맞춤형 통장에 가입해도 우대혜택을 받는다. 직장인통장ㆍ실버통장ㆍ연금통장ㆍ청소년전용통장ㆍ가계부통장 등이 대표적이다. 청소년이 청소년통장을 만들면 이체수수료 면제, 환율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금수령자가 연금통장에 가입하면 금리우대와 창구수수료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전자통장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종이통장(실물통장) 없이 계좌를 만드는 통장으로, 상당수 은행은 종이통장 발행ㆍ관리에 비용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전자통장 가입자에게 각종 우대 혜택을 준다. 수수료 감면, 금리우대는 물론 무료 보험서비스를 제공하는 곳도 있다.

예ㆍ적금 가입자라면 급전이 필요할 때 다른 대출보다 예ㆍ적금 담보대출을 쓰는 게 좋다. 예ㆍ적금 가입기간에 대출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예ㆍ적금 금리에 연 1~1.5%포인트를 더 붙인다. 신용대출이나 카드 현금서비스보다 금리가 낮다.

이태경 기자 unipe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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