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계열사 ‘신용 뻥튀기’ 차단…자회사 자체신용도 내년부터 공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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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6면

모기업·계열사의 지원 가능성을 배제한 기업의 자체신용도(독자신용등급)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공개된다. 대기업 계열사라는 이유만으로 신용등급이 부풀려져서 투자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이러한 내용의 신용평가시장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개별 기업의 독자적 채무상환능력을 보여주는 자체신용도는 내년에 민간금융회사에 대해 우선 도입된다. 2018년부터는 일반기업까지 전면 실시한다. 단, 공기업은 정부 지원이 법적으로 보장된다는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했다. 유사 시 모기업이 지원을 중단하는 ‘꼬리 자르기’ 우려가 있는 민간기업에 한해 도입한다는 취지다. 무디스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같은 글로벌 신평사는 이미 자체신용도를 공개하고 있다.

금융위 신용시장 선진화 방안
제4 신용평가사 허용은 보류

자체신용도는 금융위가 2012년 3월부터 도입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신용등급이 강등될 것을 우려한 기업들이 반발하면서 실행이 미뤄졌다. 이후 신평사가 A등급을 줬지만 모회사(KT)의 지원 중단으로 법정관리에 갔던 KT ENS(현 KT이엔지코어) 사태(2014년)로 투자자의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다만 자체신용도를 등급 형식으로 표기하진 않기로 했다. 예컨대 특정 기업의 자체신용도는 B-등급, 최종등급은 BBB-등급에 해당된다면 신용평가서엔 “모기업의 지원 가능성을 고려해 6노치(notch·급수) 상향조정해 BBB-등급”이라고만 기술한다. 투자자는 이를 보고 계산해야만 자체신용도가 B-등급임을 알 수 있다. 기업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한 일종의 절충안이다.

신용평가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도 마련된다. 지금은 기업이 평가를 의뢰하고 비용도 지급하기 때문에 신평사가 소신껏 평가하기 어렵고 등급 인플레, 뒷북평가 문제가 발생했다. 앞으로는 기업이 아닌 제3자(투자자·구독자 등)의 요청에 따라서도 신평사가 신용등급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또 내년 하반기부터는 기업이 원한다면 금감원 같은 제3의 공적기관에 신평사를 선정해달라고 신청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업계의 관심사였던 제4 신용평가사 허용은 보류됐다.

한애란 기자 aeyan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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