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신격호 롯데 회장 검찰 고발…계열사 자료 허위 제출 혐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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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전민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격호(95ㆍ사진) 롯데그룹 총괄회장을 계열사 자료 허위 제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 공정위는 지난 9일 소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로부터 이미 수사를 받고 있는 롯데에 혐의가 하나 더해졌다.

자산이 수조 원대에 이르는 대기업집단(그룹)은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따라 동일인(그룹 총수)과 그 일가가 계열사로 거느리고 있는 기업 현황, 지분 내역을 공정위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롯데는 공정위에 제출한 자료에 사실상 계열사인 기업을 기재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롯데는 신 총괄회장의 딸 신유미(33) 롯데호텔 고문이 2대 주주로 있는 유니플렉스·유기개발·유원실업·유기인터내셔널 4개를 계열사로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 신 총괄회장은 2010년과 2011년에 걸쳐 유니플렉스에 200억원, 유기개발에 202억원을 빌려줬다. 지난해 유니플렉스와 유기개발 대표이사 면접에 신유미 고문과 롯데 측 고위 임원이 참석한 사실도 공정위가 확인했다. 신 고문은 이후 이  회사 임원으로 취임하고 업무 보고도 받았다.

공정위는 이들 회사를 신 총괄회장 일가가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계열사로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이 부분을 혐의점으로 잡고 공정위는 신 총괄회장을 검찰에 고발을 했다. 김정기 공정위 기업집단과장은 “롯데는 허위 자료 제출로 2005년, 2011년, 2012년 세 차례에 걸쳐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는데도 법 위반 행위를 반복했다”며 고발 이유를 말했다. 그러나 허위 자료 제출 건에 대한 처벌 수위는 공정거래법상 최대 벌금 1억원에 불과하다. 공정위는 지정자료 허위 제출 행위에 대한 처벌을 1억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이나 1억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기로 결정했지만 해당 개정법안은 국회에 발의만 된 상태다.

롯데는 또 광윤사·롯데홀딩스·㈜패밀리 등 16개 해외 계열사가 보유하고 있는 국내 11개 계열사 지분을 공정위에 신고하면서 주주 명의를 ‘기타 주주’로 허위 보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신격호 회장 일가→해외 계열사→국내 계열사’로 얽혀있는 지분 구조라면 소유자를 ‘기타 주주’가 아닌 ‘동일인 관련자’로 신고해야 맞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호텔롯데 등 11개 계열사가 기업집단 현황과 비상장사 공시를 하면서 해외 계열사를 ‘기타 주주’로 허위 공시했다며 지난 5월 이미 5억7300만원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 결정에 대해 롯데 측은 “심판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롯데는 “미편입 계열사 허위 자료 제출과 해외주주사의 ‘기타 주주’ 허위 표시 과태료 부과에 대해선 법리적으로 이견이 있어 현재 법원에 소송을 진행 중으로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진행 과정에서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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