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고 카바레 불법 확장 눈감아준 구청직원 등 둘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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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검찰은 18일 카바레 단속과 예비군 본부건물 대지보상을 둘러싸고 돈을 받은 강남구청 위생과 직원과 서울 신정3동장 등 2명을 구속했다.
▲서울지검 동부지청은 허가 취소된 카바레 주인으로부터 1백30여만 원의 뇌물을 받고 행정소송을 내도록 한 뒤 계속 영업토록 한 서울 강남구청 위생과 서기 김병순씨(41·서울 역삼동 진달래아파트 12동105호)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뇌물을 준 황제 카바레주인 오일환씨(39·서울 신사동533)를 뇌물공여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오씨가 단속을 피하기 위해 구청·경찰서 등에 정기적으로 상납해온 사실을 밝혀내고 강남구청 위생과 직원 김모씨(36) 등 6명을 소환, 조사중이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황제 카바레가 내부를 40여 평쯤 무단 확장해 구청에 의해 허가취소 되자 주인 오씨에게 『행정소송을 내면 영업이 가능하다.』 고 알려준 뒤 앞으로 단속에 편의를 봐준다며 1백만 원을 받는 등 4월까지 모두 1백33만여 원을 받은 혐의다.
김씨는 지난해 7월부터 강남구청 위생과에 근무하며 관내 위생업소 단속과 허가취소 등 행정소송이 있을 때 국가 측 소송업무를 맡아왔다.
▲서울지검 남부지청은 토지 소유주로부터 예비군 중대본부 건물신축 기부금 조로 1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서울 신정3동 동강 유온씨 (45) 를 횡령혐의로 구속했다.
유씨는 신정2동장으로 근무하던 84년10월 당시 신정2동 예비군 중대본부건물이 서있던 서울 신정동 292의1 토지 40평이 목동 재개발 계획에 따라 서울시에 수용된 것을 알고 이 토시 소유주인 이철구씨 (72) 로부터 이씨가 받은 보상금 1천3백여 만원 중 1천만 원을 중대본부 건물이전신축 기부금 명목으로 받아 자신이 써버린 혐의다.
이 땅은 임씨가 70년 예비군본부 건물을 지을 때 신정2동에 20만원을 받고 기부했으나 명의이전은 안된 상태로 보상을 다시 받게 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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