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선거법 개정착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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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민정당은 개헌에 따라 국회의원선거제도를 바꾸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당헌특위에서 독자적인 개현안 마련과 함께 국회의원선거법 개정작업에 착수했다.
민정당은 지난 5월 중요당직자회의에서 지방자치제특위가 마련한 국회의원선거제도에 관한 기초연구자료를 보고 받은 바 있으며, 앞으로 이 문제가 여야간의 개헌협상과정에서 일괄 처리될 협상의 중심과제라고 보고 당헌특위에서 다각적인 선거제도를 마련, 대처토록 결정했었다.
민정당은 앞으로 국회개헌특위가 구성되면 여야간에 이 문제에 관해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며, 특히 내년에 어떤 형태로든 있을 가능성이 높은 총선에 대비하는 당의 태세를 갖추기 위해서도 당의 개헌안성안과 비슷한 시기에 선거법에 관한 당으로서의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민정당은 국회의원선거법개정에 있어서 현재 1구2인제로 고정돼 있는 선거구제와 제1당이 3분의2를 차지하게 돼있는 전국구 배분방식은 고치지 않을 수 없고, 현재 의원정원의 3분의1인 전국구의석 비율도 줄여야 한다고 보고 선거구제와 비례대표선출방식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정당은 ▲국회의원 정수는 가급적 늘리지 않으며 ▲투표가치의 등가성보다 지역대표성을 함께 중시한다는 원칙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으며 소선거구제를 포함한 각종 선거제도를 모두 연구하되 중 선거구제를 집중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선거구제의 집중검토에 대해 당 관계자들은 야당 일각에서 원칙론으로 소선거구를 주장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현역의원들의 이해가 걸려있는 문제인 만큼 현행 선거법을 골간으로 한 선거제도로 타협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그러나 당으로서는 모든 선거제도를 다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정당은 혁신세력 등 다양한 정치세력의 정치권 수용을 위해서도 중선거구가 필요하다고 간주하고 있다.
소선거구제를 택할 경우 전국 시·군·구 2백37개가 일단 기본선거구가 되며 서울·부산·대구·대전·인천 등 대도시의 인구 과밀 구는 형평상 분구·증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 현행 국회의원 정수(2백76명)를 기준으로 할 경우 약 40개선거구가 늘어나야 한다.
또 중선거구를 택할 경우에는 전국구 의원수의 축소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선거구가 늘어나거나 또는 선거구의 배정의원 수를 늘려야 한다.
예컨대 의원정수를 현재의 수준으로 두고 전국구 의원 수를 국회의원 정수의 5분의1(현재는 3분의1)로 줄이면 지역구가 20개정도 증설되거나 한 선거구에서 5명까지 선출할 수 있도록 조정해야 한다.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는 소선거구를 채택하거나 인구비례에 따라 선거구 의원정수를 조정할 경우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민정당은 전문적이고 유능한 인재의 확보를 위해 이의 존속을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비례대표선출방식에 있어서는 현재 제1당이 무조건 3분의2를 차지하는 방식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나 원내안정세력 확보를 외해 제1당이 비례대표 선출 의원의 절반까지를 차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정당 측은 11대 국회 선거법 협상 때 제시했던 1구1∼3인제(다인제)도 대안의 하나로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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