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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 위반 신고 때 경찰 출동은 안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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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경찰청이 28일부터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 대한 수사 매뉴얼을 8일 발표했다. 표적·과잉수사 방지를 위해 수사 범위를 한정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김영란법 수사 매뉴얼 발표
“식당·결혼식 방해 피해 커”
허위 신고자는 무고죄 수사

매뉴얼에 따르면 선물(5만원)을 제외한 식사(3만원 이상)·경조사비(10만원) 관련 위반 행위의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한 경찰관 현장 출동은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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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와 경조사는 대체로 금액이 작아 과태료 처분을 받을 사안으로 예상되지만 선물은 금액이 클 가능성이 높아서다. 이에 따라 112 신고가 들어와도 경찰관이 음식점, 결혼식·장례식장에 출동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예외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100만원 이상 금품수수건 신고에는 출동한다. 경찰청 김헌기 수사기획관은 “제복 경찰관이 찾아가 실체를 규명해 얻는 법익보다 식당 영업, 경조사 진행을 방해해 보는 국민 피해가 더 크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또 신고 접수 기준을 엄격히 해 신고자 본인 실명, 신고 이유가 기재된 서면신고서에 증거를 첨부한 경우만 접수하기로 했다. 112 신고 등을 통한 익명 제보, 무기명 진정서는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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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된 허위 신고일 경우 신고자를 무고 혐의로 적극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다.

▶부정한 청탁을 들어주기 위해 강요·폭행·협박 등을 한 경우 ▶금품수수액이 1000만원(1회)·3000만원(1년)이 넘는 경우 ▶동종 전과 3회 이상 등에 해당하면 구속수사를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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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제 기자 letm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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