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금융 활성화制' 마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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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기업에 보다 많은 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금융감독 당국의 은행에 대한 재무건전성 기준이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또 기업어음(CP)을 발행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가 확대되는 등 직접금융시장을 통한 기업의 자금 조달도 한결 쉬워진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업 금융 활성화 제도'를 마련, 다음달 시행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행의 경영 평가 기준이 되는 국제결제은행(BIS)의 자기자본비율 1등급 기준이 내년 말까지 현행 10%에서 9%로 낮아진다. 또 5년이 지난 대출 자산이 부실화됐을 경우 해당 대출 관련 직원의 책임을 묻지 않는 '소멸시효제'가 올해 안에 도입된다. 기업들이 증권시장에서 자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도록 CP 발행 가능 기업을 기존의 상장.등록 법인에서 외부 감사 대상 법인으로 늘리고,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 요건도 대폭 완화된다.

◆효과는 미지수=금감원은 BIS 비율 기준을 1%포인트 내릴 경우 금융권이 기업에 공급할 수 있는 자금 규모가 60조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기업의 투자가 부진한 이유가 금융회사의 기업여신 관행이나 제도적 문제 때문이라기보다 기업들의 투자 수요가 없기 때문이라는 점에서 자금 공급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날지는 의문이다.

민간 연구기관들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기업 부문의 내부 유보자금 규모는 무려 20조원 이상에 달한다. 기업들이 돈이 있는데도 투자를 안 한다는 얘기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려면 금융감독 규제 완화만으로는 부족하며 투자 및 노사환경의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봉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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