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주5일제 노동계 '단일안' 유력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10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산하 제조업체 연합노조인 제조연대가 주5일 근무제 단일 요구안을 마련, 24일 양대노총에 넘겼다.

지난해까지 노사정위에서 노사간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제조업 노조들이 합의안 채택에 가장 강하게 반발해온 점을 감안할 때 이들이 마련한 안이 양대노총의 단일안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크다.

제조연대에는 한국노총 산하 금속.화학.섬유.출판.고무노련과 민주노총 산하 금속.화학섬유노련이 소속돼 있다. 단일안에 따르면 임금보전 조항의 경우 '기존 임금수준을 낮출 수 없고 근로시간 단축분 임금에 대해서는 기본급으로 보전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연월차 휴가는 18~27일로 하고 1년 근속 때마다 하루씩 추가토록 했다. 또 생리휴가(유급)와 초과근로 상한(1주 12시간 한도), 초과근로 할증률(50%)은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 시행 시기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2003~2005년까지로 돼있다.

이 밖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휴가를 사용토록 독려하는 휴가촉진제의 도입도 반대키로 정리했다.

이번 단일안은 한국노총이 지난해 노사정위에서 사측에 제시한 협상안과 거의 같은 내용이다.

이에 따라 지금으로선 정부의 입법안을 받아들인 경영계가 제조연대의 협상안을 수용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영계는 당초 정부의 입법안도 기업에 큰 부담이 된다며 반대하다 금속노조가 산별교섭으로 주5일 근무제를 시행키로 하자 기존 입장에서 한발 양보해 정부안을 받아들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제조연대의 안은 노사정위에서 줄다리기할 때 노동계가 내놓은 요구와 달라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금속노조는 노사간 합의로 시행키로 한 '근로조건 저하 없는 주5일 근무제'를 제조연대의 단일안과 관계없이 예정대로 시행할 계획이다. 금속노조의 노사합의안은 휴가일수 등을 현행 법대로 적용하고 근로시간만 주40시간으로 단축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금속노조는 단체협약으로 시행하는 만큼 개정되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제조연대가 이번에 마련한 단일안은 노조가 없는 다른 사업장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얘기다.

김기찬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