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개 정부투자기관-공단 등도|내년부터 공정거래법 적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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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공정거래법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법률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켜 불공정행위를 눈감아 주어오던 정부투자기관,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공법인 및 사업자단체 등에 대해서도 공정거래법을 발동키로 하고 적용대상기관·규격대상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공공부문에 대한 공정거래법 운용지침」을 확정, 17일 정부 각 부처와 해당기관에 통보했다.
이 지침은 7월1일부터 시행하되 금년 말까지는 자율시정기간으로 정하여 스스로 잘못을 고치도록 하고 87년부터 위반행위가 있을 경우 공정거래법에 의해 시정조치하기로 했다.
18일 경제기획원이 발표한 운용지침에 따르면 적용대상 기관은 ▲24개 정부투자기관을 비롯 ▲창원·구미·반월 공단, 수출산업공단 등 공단관리법에 의해 설립된 공업단지관리공단 ▲지하철공사·지방자치단체의 시설관리공단 등 지방공기업 법에 의해 설립된 공공시설관리공단이나 공사 ▲국제공항관리공단,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제주·경주관광개발공사 등 특별법에 의한 사업자 ▲한국마사회, 성업공사, 방송광고공사, 에너지관리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특별한 목적을 가진 공법인 등이다. 또 ▲농협, 축협, 농지개량조합연합회, 산림조합, 엽 연초 생산조합 등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사업자단체도 대상에 포함된다.
이들 기관이 부당 구속조건부 거래행위를 하거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경우 다스리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건설공사를 맡기면서 하도급업자를 지정하는 행위나 물품구매 계약 시 다른 사람에게 계약단가이하로 파는 것을 금하는 판매가격결정행위, 대량 구입물품에 대해 납품완료 될 때까지 제3자와의 거래를 금하는 행위 등은 단속대상이 된다.
또 낙찰금액을 부당히 깎거나 계약물량의 부당한 삭감, 계약금액의 부당한 조정, 계약내용의 부당한 변경, 납품된 재고의 부당 반환, 부당한 비용부담 강요, 부당한 하자보수강요 등도 불공정행위로 규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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