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서지 음주운전 조심!

중앙일보

입력

휴가철 동해안 등 경북지역 피서지를 찾는 사람은 술을 한 잔이라도 마시면 핸들을 잡지 않는 것이 좋을 듯하다.경찰이 피서지 음주 운전 단속에 나섰기 때문이다.

경북지방경찰청은 24일 피서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동해안을 비롯한 경북 전역에서 특별 음주운전 단속을 시작했다고 밝혔다.기간은 8월 말까지다.

경찰은 경찰서와 파출소.고속도로순찰대 소속 경찰관을 동해안 해수욕장 인근과 계곡.강 등 피서지 주변에 집중 배치해 24시간 음주 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동해안 국도변 등 곳곳에 설치된 검문소와 경부.중앙고속도로의 톨게이트도 주요 단속 장소다.

특히 만취로 인한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새벽 시간 음주 운전을 강화하기로 했다.

강성채 경북경찰청 경비교통과장은 "피서철 음주 운전은 가족까지 교통사고의 피해자로 만들 수 있다"며 "교통사고를 미리 막자는 취지에서 집중 단속 방침을 세웠다"고 밝혔다.

대구=홍권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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