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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의 부당행위 형사처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노동부는 19일 노동조합 활성화를 위해 지금까지 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원상회복만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노동위원회법을 개정, 원상회복은 물론 고용주의 부당노동행위까지 형사처벌키로 했다.
노동부는 또 늘어나고 있는 노사분규를 자율적으로 해결토록 하기 위해 대학교수·변호사등 전문인들로 구성된 민간인들이 노사분규에 개입할 수 있는 사건중재인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조철권노동부장관은 이날 민정당서 가진 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앞으로는 노사협의회제도도 50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적용하며 근로자들의 경영참가를 활성화하기 위해 근로시간, 복지시설 운영, 재해부조등을 노사공동결정 사항으로 정하기로 하고 임금등도 노사협의회에서 협의를 통해 정하겠다고 보고했다.
특히 임금총액에서 기본급비율이 현재 65∼70%로 되어 있는 것을 80∼90%로 올리는 한편 연공서열적인 요소가 강한 임금체계를 개선, 직능·직무급체계로 바꾸고 91년까지 고졸 생산직과 사무직의 임금격차가 1백대 1백9인것을 1백대 1백으로 조정하고 고졸여성과 남성의 임금격차도 1백대 90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최저임금제는 88년에 실시하되 최저임금은 3년마다 경신하는 안과 1년마다 경신하는 안 가운데 택일한다.
조장관이 밝힌 6차 5개년계획은 다음과 같다.
▲임금및 퇴직금지급보장=기업도산시 체임을 막기 위해 임금채권을 우선 변제토록하고 퇴직금등 임금지급보강을 위해 기업체가 연간임금총액의 8.3%범위내에서 기금을 보험회사등 사외에 적립토록 한다.
▲고용=중·고령자 증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등 노동공급구조 변화에 대응키위해 정년퇴직근로자의 촉탁근무, 파트타임 근무제등 취업촉진방안을 마련한다.
취업정보 제공기능 활성을 위해 고용정보를 87년까지 전산화하고 서울·부산등 6대도시에 취업정보센터를 설치한다.
또 퇴직한 4O대의 중견근로자를 활용키 위해 인재은행을 설립한다.
▲근로자복지=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동금고를 설립하고 기업이윤의 일부를 근로자복지에 의무적으로 투자케 한다.
또 동일지역, 동일업종간의 근로자복지를 외해 공동기금설치를 권유하고 주택마련을 지원키 위해 국민주택자금융자한도액을 인상토록 한다.
▲근로조건=소기업의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현재 16인 이상 업체에 적용케 되어있는 근로기준법을 10인 이상 업체에까지 확대 적용한다.
▲산재보험=지금까지는 보험요률을 전체 지급총액의 비율에 따라 부과했었으나 앞으로는 과거3년간의 재해율증감에 따라 보험요율을 산정, 부과한다.
또 현행 10인 이상으로 되어있는 산재적용업체를 5인 이상으로 확대하고 휴업급여보상수준도 현재 평균임금의 60%로 돼있는 것을 국제노동기구(ILO) 권고수준인 67%로 올린다.
▲산업안전=근로자 2만명이상인 공단6개소에 산업안전보건센터를 설립, 비영리법인으로 하여금 운영토록 한다.
또 재해예방비를 산재보험특별회계에서 지출, 근로자들에 대한 무료건강진단 사업을 확대,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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