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사태에 나타난「해방구」와「민중」|검찰 발표내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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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검찰은 운동권 학생등이 사용하는 「해방구」와「민중」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해방구>
일반적 의미는 일국의 통치권력의 행사가 배제되고 소위 「혁명세력에 의하여 해방된 지역이라는 의미인 바 역사적으로는▲프랑스혁명에 뒤이은 노동자들에 의한 파리의 무정부적지배상태를 가리키는 파리코뮨▲1917년 러시아혁명당시 볼셰비키혁명의 핵심구역이었던 「페테르스부르크의 해방혁명구」 ▲중국내전당시 모택동의 농촌에 의한 도시포위전략의 일환으로 모부대가 지배하던 농촌 지역을 뜻하는 용어등으로 사용됐다.
현재 학생들이 사용하는 「해방구」의 의미는 이와 같은 역사적 연원에 배경을 두고 광주사태당시 처음 사용된 이후 국가체제를 전복하는 「혁명을 위한 교두보」로서, 또는 평소 그들의 혁명의 주력군으로 생각하는 학생·근로자들의 밀집지역에 「해방구」를 선포함으로써 항시라도 시위나 소요가 가능한 지역을 만들자는 전술적 의미를 내포하고있다.
검찰은 『이 같은 의도는 내란죄의 「국토 참절」의 의미와 같은 맥락』이라고 분석했다.

<민중>
억압당하고 착취당하는 피지배계급 또는 계급연합으로서 노동자·농민·도시빈민등을 가리키며 이들이 역사의 주체라고 말하고 있다.
중요반국가단체구성사건에 있어서 민중개념의 등장을 살펴보면 64년8월 인혁당사건서 민중개념이 사용됐고 74년4월 민청학련사건서 처음 민족·민주의 개념과 함께 민중의 개념이 사용됐다.
79년10월 남민전사건서 이재문의 「민중혁명론」은 민중의 범외를 주력군으로서 노동자· 농민, 보조군으로서 양심적인 인탤리· 청년학생·소시민· 중소기업가· 민족자본가·양심적 기업인을 들고 있다.
81년6월 전민학련·전민노련사건에서는 이념으로서 민중민주주의를 들고 있는바 「노동자· 농민· 소시민」을 민중개념으로 설정하고 학생을 민중해방을 위한 문제제기집단, 노동자를 민중해방을 완성하는 문제해결집단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수사대상이 됐던 전학련 광주민중항쟁의 민중운동사적 조명」에서는 한국사회의 계급구성을 자본가·프티부르좌·노동자농민·주변적계급의 5대계급으로 구성하고 노동자·농민·빈민등을 민중으로 보았으며 고대총학생회 발간「일보전진」도 같은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같은 민중민주주의는 계급주의의 입장에서 특히 노동자를 모순해결의 주체로 설정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독재체제구축을 위한 외피, 또는 부르좌민주주의로 규정하고 폭력적계급혁명을 거쳐 민중연합정권수립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자유민주주의를 국시로 하는 우리나라에 있어 「국체부정의논리」라 아니할 수 없다』고 검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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