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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갑근 “우병우·이석수 수사, 정도 따라갈 것”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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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동시에 수사하게 된 윤갑근 특별수사팀장은 24일 수사 범위에 대해 “지금까지 고소·고발된 사건은 다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또 우 수석이 근무하는 민정수석실에 대한 수사 보고 여부는 “수사를 방해받을 수 있는 보고는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에서 연 첫 기자간담회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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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갑근 특별수사팀장이 24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으로 첫 출근을 하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 전민규 기자]

수사팀장이 된 심정은.
“검찰을 둘러싼 작금의 상황이 어렵기에 엄청난 책임감이 든다.”
수사 진행은.
“살아 있는 권력이 됐든, 누가 됐든 정도(正道)를 따라갈 것이다. 그 속에 어려움이 있는 부분은 내가 감내하겠다.”
조사1부에 계류된 사건도 수사하나. 우 수석의 조선일보·경향신문 고소 사건과 우 수석에 대한 시민단체의 고발 사건이 조사1부에 배당돼 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고소·고발된 사건은 다 수사한다.”

윤 팀장은 “일단 수사 의뢰되거나 고발된 건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나머지는 구체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정도가 되는지, 법률적 문제에 당위는 없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차츰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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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특별수사팀은 우 수석 아들의 의경 보직 특혜 의혹(직권남용), 가족회사인 정강을 통한 회삿돈 유용 의혹(횡령 및 배임), ‘넥슨 주식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된 진경준 전 검사장의 인사 검증 부실 의혹(공무집행 방해) 등을 우선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 특별감찰관과 관련해서는 특정 언론사 기자에게 우 수석 관련 감찰 내용을 누설한 의혹(특별감찰관법 위반)이 수사의 핵심이다.

“살아있는 권력 대상 어려움 감내
수사 방해 받을 보고는 안 하겠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검찰의 주요 수사 내용을 보고받는다. 우 수석이 자신의 수사 내용을 보고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윤 팀장은 “보고 절차에 대한 우려가 없도록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수사팀은 수사 파트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김석우)를 중심으로 특수3부와 조사부 소속 검사, 일부 파견 검사 등이 맡는다. 공보 업무는 이헌상 수원지검 1차장 검사가 담당한다. 윤 팀장은 “수사팀 총 인원은 검사(7명 내외)와 수사관을 포함해 약 30명”이라고 말했다. 수사는 크게 ‘우병우 수사팀’과 ‘이석수 수사팀’으로 나눠 진행될 전망이다.

검찰은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수사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우 수석 및 이 특별감찰관 관련 압수수색과 소환조사 순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그는 우 수석과 사법연수원 동기(19기)이고, 2010년 자신이 중앙지검 3차장으로 있을 때 우 수석이 대검 수사기획관을 지내면서 수사 협조 관계에 있었다. 이에 대해 윤 팀장은 “난 개인적 인연에 연연할 만큼 미련하지 않다”며 “본분에 충실하게 수사를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역대 특별수사팀의 결과는=박근혜 정부 들어 특별수사팀 수사는 지난해 ‘성완종 리스트’, 2013년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수사가 대표적이다. 성완종 리스트 수사팀은 리스트 8인 중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만 불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6인은 혐의 없음으로 결론 냈다.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수사팀도 국정원을 압수수색하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등 5명을 기소하는 등 성과를 냈지만 수사 과정에서 ‘항명 파동’이 불거지는 등 내홍도 겪었다. 이외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사찰 사건’ ‘BBK 주가조작 사건’도 특별수사팀이 담당했다.

글=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ongang.co.kr
사진=전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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